뉴질랜드 [빌더]의 토크콘서트 #3

뉴질랜드 컬럼 #3

뉴질랜드 [빌더]의 토크콘서트 

뉴질랜드 건축 특성

 


나는 [빌더]입니다.
건축물에 있어 필요한 모든 공정, 예를 들면, 굴삭기로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건물의 구조를 세우고,
지붕을 덮고, 구조의 방수/방습의 외장을 둘러싸주고, 창문과 현관문, 천장과 벽난로 같은 다양한 기능을 넣어주고, 벽안에 전기/배관을 넣어주고, 단열과 기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의 마감을 위한 구조를 보완하고, 생활의 [행복감]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무리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다하는 것을 좋아하는 [빌더]입니다.
나는 건축물을 [사람]으로, 그리고 [빌더]를 [의사]로 비유합니다.
[빌더], 건축물이라는 [창조물]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할 수 있는 [숙련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는 [빌더]라는 직무에 있어, 성취감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도 실제 여러분을 앞에 두고 이 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직접 대면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날에 대한 기대가 커 지고 있습니다. 이 [토크콘서트]를 뉴질랜드의 실제 건축연수 현장이나, 꽤 괜찮은 풍경의 캠핑장에서 나눌 수 있는 계획이 거의 완성되 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여름과 겨울, [뉴질랜드 ‘빌더’로 한달살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damentals]은 [지도]의 기호와 같다

 

[Fundamentals/펀더맨털]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건축현장이 강의실처럼, 이론과 실습,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는 환 경은 절대 아닙니다. 참여한 건축 프로젝트의 공정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오로지 육체적 활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환경입니다.

지난 번 이야기의 [등산]을 비유로 든 것처럼, 목표한 위치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단순함과 반복되는 과제의 연속입니다. 높은 난이 도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아도 여유로운 산책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부담과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육체적 활동]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산]에서,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이동할 때, 누군가는 팀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팀을 이끄는 수준의 [빌더]라면, 뉴질랜드 건축기술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 적인 개념과 기술들입니다. 이 영역들은 다양한 뉴질랜드 건축프로젝트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들로, 뉴 질랜드 현장에서 제시되는 모든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들 입니다.

 

[Fundamentals/펀더맨털]은 뉴질랜드 건축프로젝트의 구조/시공기술/프로세스/디자인 특성의 배경이 되는 영역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용어들이 제일 다양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Building Science/빌딩사이언스], [Building Mathematics/빌딩 매스매틱스], [Building Type and Methods/빌딩 타입 앤 매써드], [Tools and Equipment of the trade/툴스 앤 이큐입먼드 오브 더 트레이드], [Building Contracts and Consumer Protection/빌딩 컨트랙트 앤 컨슈머 프로텍션], [Building Legislation/빌딩 레지스레이션], [Environmental Leislation/임바이런맨털 레지스레이션],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더 헬스 앤 세이프티 엣 워크 액트 2015], [Drawings and Specifications/드로윙스 앤 스패시피케이션], [Planning and Communications/플래닝 앤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용어를 한국어의 의미적 단어 용어로 바꾸기 보다는 영어, 그 자체의 소리와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빠른 언어적 적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용어를 듣다보면, 그 의미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소리에 의해 바로 이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는 소리에 익숙해지고 문화를 이해하면 바로 적응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뉴질랜드 건축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Building Science]영역에는, 구조가 받는 힘 / 뉴질랜드 지진 / 건물에 미치는 힘의 종류 / 하중에 대한 구조디자인 / 지반의 안정 / 방 수 방습의 구조 / 내화학적 특성을 가진 자재 / 자재의 특성 / 에너지 효율 / 방음 흡읍 구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가 받는 힘 중, 가장 주된 힘은 [중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두 가지 힘으로, 건축물 자재가 중력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와 건축 물 내부의 사람/물건 등 유동성까지 지탱하기 위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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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다음으로 [바람]을 들 수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축 물의 높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바람의 힘이 증폭되기도 상쇄되기도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섬나라입니다. 섬에는 바 다로 부터 강한 태풍이 수시로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바람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해야 함은 당연한 상식입니 다. 그래서 뉴질랜드 전역을 [Wind Zone/윈드존]이라는 등급으로 기준화 되어 있고, 이를 지켜서 구조를 설계하고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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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진활동의 의한 영향]이 매우 중요한 구조설계 요소로 반영되는 뉴질랜드는 환 태평양 화산대, [Ring of Fire/f 링 오브 파이어]에 위치하여 크고 작은 지진의 활동이 활발 한 곳입니다. 따라서, 건축구조물의 내진 설계의 요구조건이 세계 최고 수준을 설계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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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미치는 힘의 종류]는... 한번 만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영역이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Compression/컴프레션] 주로 중력이나 하중에 의해 눌려지는 힘, [Tension/텐 션] Compression의 반대되는 힘으로 예를 들면, 주로 바람의 의해 지붕이 들릴 때, 벽체에 작용하는 힘, [Shear/시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분리되 는 힘, [Torsion/토션] 한마디로 비틀러지는 힘, [Bending/밴딩] 다른 힘의 의해 휘어지는 힘으로 설명 합니다. 나무구조에 기반 한 건축설계는, 이러한 힘의 종류에 대해 다양한 대비를 하는 체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리더급 [빌더]는 시 공과정에서도 이러한 힘에 대한 예측력을 바탕으로, 보완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있고 이를 설계 변경에 반영하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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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에 대한 구조디자인]에서는 [Transferring Loads/트랜스퍼링 로드]가 기본 개념으로, 건축물 의 최고 높은 구조에서 지반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발생되는 모든 하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 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Connectors/커넥터]와 [Bracing Elements/브래이싱 엘리먼트]들이 설 계과정에서 확정되고 [빌더]는 그 설계도의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지반의 안정]은, 건축현장에서의 [빌더]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 초나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관점에서는 한번 즈음 검토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와 산사 태의 흔적, 지하수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지, 토질의 종류, 최근의 토목공사 실행 여부 등 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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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방습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물에 작용하는 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건축에 적 용하는 것입니다. [Gravity and Water/그래비티 앤 워터], [Pressure and Water/프레셔 앤 워 터], [Surface Tension and Water/서페이스 텐션 앤 워터], [Capillary Attraction/캐플러리 어 트렉션], [Water Vapour/워터 베이퍼]가 기본 개념으로, 방수 방습과 관련된 모든 시공 규칙에 적용된 개념입니다.

 

[내화학적 특성을 가진 자재]는 크게 금속의 종류와 코팅의 종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외부 구조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금속 건축자재에는 [스테인레 스]가 필수로 적용되게 되어 있으며, [H빔]과 철제 구조물에는 염분과 자외선, 지진 등을 고려 한 매우 높은 수준의 코팅 및 구조보강을 위한 시공이 설계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볼트/못/스 크류 등의 자재의 규격/개수 등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공인된 감리자가 그 시공현장에 방 문하여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듯 엄격한 구조 시공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재의 특성], [에너지 효율], [방음 흡읍 구조] 등의 부분은, 필수적인 시공 요소 관점보다는 건 축프로젝트의 요구되는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디자인, 에너지와 방음 등에 다양한 솔 루션이 뉴질랜드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그 수준에 따른 명확성이 특징입니다.

 

뉴질랜드의 [Building Science/빌딩 사이언스]는, 건축프로젝트의 시공 방식에 있어, ‘왜’와 ‘어 떻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왜’하는지는 모르는 [빌더]는 다양한 문제해 결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왔어”, “적당히” 가 아닌, 명확한 매뉴얼과 근거에 의한 시공은 [빌더]를 ‘단순작업자’에서 ‘엔지니어’, 더 나아가 ‘ 예술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재될 다양한 뉴질랜드 건축 시공 개념들은, [등산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와 같 습니다. 명확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더]라는 동료들과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빌더]로 기대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 보수]

 

뉴질랜드 현지 건축현장에서, [빌더]는 크게 [Hammer hand/햄머핸드],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 [Licenced Building Practitioners/라이선스 빌딩 프랙티셔너],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Hammer hand/햄머핸드]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자격요 건을 요구받게 되는데, 그 중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는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기준으로, Level 4 이상의 [Carpentry/카펜터리] 교육프로그램, 예를 들면 [National Certificate in Carpentry/내셔널 서티피케이트 인 카펜터리]를 학교에서 이수하 거나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Apprenticeship/어프랜티스쉽] 과정을 마친 [빌더]를 의미합니다.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가 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 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관점의 범위와 절차, 키워드, 접근 방법이 [한국]의 방식과 문화와 달라, 최대한 풀어서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경량 철골, H빔 구조가 주류인 한국 건축비즈니스 환경에서 경량 목구 조가 절대적인 환경인 뉴질랜드의 공인자격을 가진 [빌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그 범위와 접근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법인 [WITAincu]는 [한국]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Apprenticeship/어프랜디스쉽] 과정을 이수하여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Training House]라는 명칭으로, 건축 현장에 들어서면, 뉴질랜드 현장이라 하여도 무방한 훈련환경을 실제 건축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On the Job Training] 개 념을 철저하게 반영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WITAincu]의 첫 [Training House]는 작년/2021년에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근처 에 완성되었고, 두 번째, 프로젝트도 바로 옆 부지에서 올해/2022년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Licenced Building Practitioners/라이선스 빌딩 프랙티셔너]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건축허가]을 받은 프로젝트를 실행 할 수 있는 시 공[면허]를 가진 [빌더]를 의미합니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작게라도 건축회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Licenced Building Practitioners/ 라이선스 빌딩 프랙티셔너]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자격은 학교 강의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아닌, 증명할 수 있 는 현장 경력을 기반으로 인정/발급되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건축비즈니스의 포괄적인 현장경력의 기간이나 회사의 등록 등 서류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철저히 평가담당관이 현장에 방문 하여 점검하는 방식이며, 건물기초에서 구조/단열/외장/마감 등 [건축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에 주도/참여/협력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Licenced Building Practitioners/라이선스 빌딩 프랙티셔너]를 발급받고자하는 [빌더]는 최소 3년 이상 [건축프로세스]의 처 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회사에서 모든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배려 아닌 배려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구조면 구조, 외 장이면 외장 등, 하나의 분야만 전문 시공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빌더]라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이 자격은 발급되지 않습 니다. 즉, 통합적인 건축프로세스를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빌더]들은 3~5년 이내에 이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를 옮겨다니거나 한 회사에서 여러 역활을 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빌더]들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실력과 역량은 되나,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조건으로, 비교적 낮은 급여를 요구 받기도 하며, 뉴질랜드에 연고가 없는 외국 인 [빌더]들에게 그런 상황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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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WITAincu]는 한국에서의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 자체 훈련체계 를 기반으로 뉴질랜드 현지법인 [Team WITA]의 [Licenced Building Practitioners/라 이선스 빌딩 프랙티셔너] 지원체계를 내년/2023년부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한국[빌더]들이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효과적인 체 계를 한국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특수전]을 훈련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것과 같은 [사명감]의 영역이기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처럼 한국 의 다양한 건축회사들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경력[빌더]들의 뉴질랜드 연수프로 그램으로도 가능하니, 한국의 [빌더]문화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기준 보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이든 뉴질랜드인이든, 보수에 있어 비교적 큰 편차가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 수준이상의 자격증, 역량과 경험을 가진 [빌더]들은 시간당 $50 뉴질랜드달러 또는 그 이상을 기준 보수로 결정됩니다. 그 하위 보 수는 $25~$40 뉴질랜드달러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견습생 또는 신규진입자의 경우, $21뉴질랜드달러 수준입니다.

 

뉴질랜드가 법으로 정한 최저 시급은 $18뉴질랜드달러, 뉴질랜드 국가 전체의 중간소득은 $27뉴질랜드달러 기준에서 보자면, [빌더]로 1~3년 안에 중간 소득에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반면에, 사무직 또는 서비스직은 약 5~7년 정도의 경력이 형성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현실 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현지의 많은 이들이 건축비즈니스에 들어가고 싶은 [동기]가 많은 편이나, 실질적인 기술과 역량 은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해 중도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2021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건축 붐과 주택부족, 건축인력난으로 인해, [여성] 및 다른 직종에서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축비즈니스 관련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2년 안에 뉴질랜 드 노동시장의 큰 틀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 이후 시기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WITAincu]의 [Training House]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빌더]들이 훈련되고 장/단기 뉴질랜드 건축현장에서 보다 유리한 보수 체계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없는 [한국] 유학생 또는 워킹 홀리데이 여행자들은 뉴질랜드 최저시급 $18뉴질랜드달러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훈련 프로젝트를 통해, [Qualified Builder/퀄리파이드 빌더]까지는 아니더라도 [Hammer hand/햄머핸드]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최대 $25뉴질랜드달러의 기본 보수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뉴질랜드 최저인금의 약 38%의 기본 보수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최저 시급의 근로자보다 기술적 역량이 있는 [Hammer hand/햄머핸드]급의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 가능성은 2~3배가 넘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질랜드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훈련 가치가 높아진다면, 우리는 한국의 [훈련센터]가 코로나 이 후 시기에 매우 좋은 기회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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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Aincu]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교육생들의 문의하는 질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훈련기간]입니다. 최소한의 기간에 최 대한 훈련효과를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개인차와 집중력 을 고려하면, 약 3개월 정도의 체계적인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경험 적 관점]이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한국에서 건축비즈니스에 대한 경 험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력직 [빌더]의 기본보수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사무직] 대비 2배정도의 기간 단축과 시급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으로 성장한 [빌더]로서의 5년은 일반적인 [사무직]의 10년 정도와 같 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보수]만을 목표로 일하기에는 뉴질랜드[빌더]라는 직업은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기계 발]이 계속 유지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치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같은 동작을 수십만 번 연습하고 시합이 있든 없던, 자신의 [루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은 [자기관리]가 필요합니 다. 왜냐하면, [빌더]는 몸이 기억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당신이 만약 [외국인]이라면, 1.5배에서 2배는 더 잘해야 한다 는 심리적인 압박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질랜드의 멋진 자연환경은 [빌더]로서의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

 

[토크콘서트]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입니다. 개발과 훼손을 최소한 자연 그 자체와 정돈된 마을 의 느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여행프로그램이나 예능프로그램의 영상으로만 보기에는 많이 아쉬운 것이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입니다.

 

가장 추운 날의 기온이 영상 5도 즈음이며, 보통은 10도 전후이고, 가장 더운 계절은 영상 25~27도입니다. 추운계절은 비가 많이 오는 경 향이고 더운 계절은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후는 야외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는 [빌더]에게는 [환상적]이라 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이 겨울일 때 뉴질랜드는 여름입니다. [빌더]의 전지훈련 환경으로는 최고 입니다.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추울 때, 뉴질랜드는 오 후 9시까지 해가 지지 않는 해변에서 산책을 하거나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뱀이나 독충이 전혀 없고 모기나 파리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숲 속이나 풀 속에서 이름 모를 벌레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편안한 환경입니다. 대신 진심으로 산새와 참새, 심지어 오리 등 새라고 불리는 조류들의 종류와 개체 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영하로 얼어버리는 겨울이 없다보니, 1년 내내 다양한 꽃이 피고 벌이 날라 다닙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벌꿀] 유명합니다. 옆길로 새는 이야기지만, 꿀벌도 겨울이 있으면, 설탕물을 먹일 수 밖에서 없고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는 겨울이 없으니 자연상태로 꿀벌이 1년 내내 꿀을 만들어내는 자연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법인 [Team WITA]는 빌더들 의 에너지드링크로 뉴질랜드 꿀물[1리터/1인]를 매일 아침 공급합니다. 저희 회사 [빌더]들의 루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뉴질랜드 야외의 환경은 [캠핑]이라는 매우 매력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전 지역에 크고 작 은 [캠핑]장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도 괜찮은 경치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무료캠핑장]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놀 라운 것은 뉴질랜드 국가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최고의 캠핑장 위치에는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국가가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입장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캠핑[여행]의 [민주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설명하 고 싶습니다.

 

건축프로젝트의 현장 주변의 [자연환경]은 매번 느끼지만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있는 공간에 조화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뉴질랜드 건축디자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연을 즐기기 위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말/소/양 등을 자유롭게 방목하여 기를 수 있는 작은 농장이 있는 구조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1핵타르/약3,000평의 면 적 정도의 땅이 있어야,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1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거주로 인해, 오염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각 지방의 법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분명, 한국 시골의 건축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시골의 풍경과 건축물의 디자인에 기준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여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공감하고 공 유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빌더]로 살다보면, 건축주도 보지 못하는 그 집의 멋진 풍경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붕 시공 과정인데요.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주변 풍경을 찬란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꽤 괜찮은 전망대에서 바람을 느끼러 온 것과 같은 마음을 듭니다. 그래서 나는 [빌더]라는 직업으로, 뉴질랜드를 자연을 여행하러 다니는 맛이 있다고, 다른 [ 빌더]들에게 이야기 하곤 합니다.

 

올해 겨울에는, 뉴질랜드에서 [빌더]로, 캠핑같은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고 운을 띄어 봅니다. 다음 [토크콘서트]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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