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빌더]의 토크콘서트 #5

뉴질랜드 컬럼 #4

뉴질랜드 [빌더]의 토크콘서트 

뉴질랜드 현지 건축현장 스케치

 


나는 [빌더]입니다.
건축물에 있어 필요한 모든 공정, 예를 들면, 굴삭기로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건물의 구조를 세우고,
지붕을 덮고, 구조의 방수/방습의 외장을 둘러싸주고, 창문과 현관문, 천장과 벽난로 같은 다양한 기능을 넣어주고, 벽안에 전기/배관을 넣어주고, 단열과 기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의 마감을 위한 구조를 보완하고, 생활의 [행복감]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무리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다하는 것을 좋아하는 [빌더]입니다.
나는 건축물을 [사람]으로, 그리고 [빌더]를 [의사]로 비유합니다.
[빌더], 건축물이라는 [창조물]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할 수 있는 [숙련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는 [빌더]라는 직무에 있어, 성취감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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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에서 보면, 뉴질랜드 건축현장은 자재의 분류 및 정리, 공사현장의 울타리, 공사용 전기 컨트롤박스, 화장실, 건축폐기물 수집함 [Bin], 자재 컨테이너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청소 상태가 중요한 관리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매니저들은 [빌더]들에 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제발, 작업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이 바닥에 있으면 폐기물 수집함[Bin]에 넣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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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특이점으로, 많은 뉴질랜드 프로젝트가 주된 건물의 건축보다는 주변의 울타리, 진입도로, 주차장, 정원의 기초 등을 거의 마 무리 수준으로 완성한 후, 비로소 주된 건물의 건축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건축현장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시기 는, 그 건축과제의 프로세스에서 많은 부분이 진행된 중/후반부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 그 건축프로젝트는 마무 리 단계가 되어 가는 분위기로 형성됩니다.

뉴질랜드 건축디자인 및 체계에서는, 건물만큼 외부의 정원, 진입로, 울타리, 외부 디자인 부분에 지켜야 할 법적인 규칙과 절차가 비교적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해 외부 구조물의 완성도와 공사과정에서의 파손이나 손상 방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빌더]들은 끊임없이 요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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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등 건물의 외부의 구조물을 주된 건물의 완성 후, 진행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외장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중장비 및 충분한 작업 공간이 가능한 프로젝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의 현장용 차량의 진입 및 주차 등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기에, 건축 프로젝트의 일부 공간은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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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장작업을 위한 가설재[스케폴딩/Scaffolding]의 안전기준의 특징 중, 작업 중인 [빌더]가 가설재의 안전에 문제를 발견할 경 우, 작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 러한 점이 보완되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모든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모든 회의에서, [빌 더]들에게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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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울타리, 건축물의 기초 등이 완성되면, 드디어 건물의 벽체가 완성됩니다. 기초과정을 지나 벽체 건축과정으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기초공사 및 다양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와 장비가 깨끗이 정리됩니다. 심지어, 현장의 매니저는 매일 콘크리트 바닥의 물청소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고압세척 기능이 있는 호스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흙자국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이어마크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나 중장비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건축현장은, 먼지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뉴질랜드 현장의 일상은, 많은 부분 일정한 규칙이 있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훈련하고, 뉴질랜드에서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한국 사람들도 쉽게 적응하고 오히려 현장을 역동적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많이 발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Support Structures[서포트 스트럭처]에 대하여,

 

뉴질랜드 건축물의 토목공사 영역에서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건물의 기초에 있어, 나무를 주요 구조재로 한 시공영역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시공 경험을 보다 더 다양한 시공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뉴질랜드에서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물의 기초와 토목공사의 구조를 대부분 소개할 것입니다.

 

Support Structures[서포트 스트럭처]에는 Framed Floors[프레임드 플로워]와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 그리고 Retaining Walls[리테이닝 월/옹벽]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는 Concrete Floors [콘트리트 플로워]에 집중된 형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Retaining Walls [리테이닝 월/옹벽]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Framed Floors[프레임드 플로워]는 뉴질랜드 자연 기후의 특성, 즉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해안가 절벽이나 높은 지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구조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드 플로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Type of Piles/타입 오브 파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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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처럼, A/B/C/D 타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 등에 따라, 파일의 개수와 위치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현장에서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A타입은 [Ordinary Piles/오디너리 파일]로 200mm 깊이의 [Concrete footing/콘크리트 풋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명칭처럼, 건축물의 일반적인 하중을 대지로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B타입은 [Anchor Piles/앵커 파일]로 900mm이상의 깊이의 [Concrete footing/콘크리트 풋팅]으로 구성되면서, 건축물의 중요한 하중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건축물의 하중과 면적, 디자인에 따라, 그 개수와 배치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C타입은 [Braced Piles/브레이스드 파일]로 450mm이상의 깊이의 [Concrete footing/콘크리트 풋팅]으로 구성하고, 구조 보강용 나무 를 10도에서 45도로 다른 파일과의 연결하여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이 파일도, 역시, 구조설계 과정에서, 그 개수와 위 치가 결정됩니다.

 

D타입은 [Cantilever(Driven) Piles/캔틸레버 파일]로 [Braced Piles/브레이스드 파일]과 유사한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Concrete footing/콘크리트 풋팅]없이 900mm에서 1.2M의 깊이로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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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out and installing piles/셋팅 아웃 앤 인스톨링 파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뉴질랜드 현지 현장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종과 언어, 경험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뉴질랜드 문화에서, 건축프로세스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성과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매니저들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빌더]들이 접근하기를 바라고, 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빌더]들의 인 종과 언어적 차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건축물의 실제 측량위치와 높이 등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String lines/스트링라인/목수실]와 [Profile Boards/프로파일보드]등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수준의 경험 과 오류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내용인 만큼, 간단한 설명 정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시공은 [Marking out for Excavation/마킹 아웃 포 익스카베이션], [Setting out for Piles/세팅 아웃 포 파일, [Positioning Piles/포지셔닝 파일], [Checking Piles for height/체킹 파일 포 하이트], [Installing Subfloor Framing/인스톨링 섭플로어 프레이밍], [Installing Joists/인스톨링 조이스트]과정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구조화하는 작업은, 한국에서 가지기 어려운 접근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빌더]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훈련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빌더]들은, [String lines/스트링라인/목수실]와 [Profile Boards/프로파일보드]등 설치 등의 숙련도를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와의 정확한 일치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끌고 갈 줄 아는 리더급 [빌더]와 보조급의 [빌더]의 차이가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Marking out for Excavation/마킹 아웃 포 익스카베이션]과정에서, 뉴질랜드는 토지의 질이 돌보다는 진흙성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릴링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을 완성합니다.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기에는 어려운 딱딱한 진흙층으로 인해, 돌이 많은 토질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Setting out for Piles/세팅 아웃 포 파일]작업과 [Positioning Piles/포지셔닝 파일]은 설계도에서 제시하는 구조계산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정확히 그 위치에 시공하는 요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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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g Piles for height/체킹 파일 포 하이트]과정에서는, 공유된 이미지와는 별개로, 파일을 여유 있는 높이로 시공 후, 파일을 커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치가 평평한 곳이 아닌 기울기 차이가 많은 곳이나, 절벽과 같은 곳은, 파일을 시공 후, 설계도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맞추어 추후 커팅합니다. 이 경우, 실수가 없어야 하기에, 현장의 [빌더]에게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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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에서 적용되는 [Floor/플로어] 구조로 6가지의 방식이 뉴질랜드에서는 적용됩니다.

A타입은 [Soild/솔리드]타입으로, 일반적인 규격의 나무 구조재가 적용됩니다.

B타입은 [Engineered/엔지니어드]타입으로, 구조공학적 계산에 의해 다양한 나무 재질을 접합하여 만든 형태입니다.

C타입은 [Timber Parallel Chord Truss/팀버 패럴러 코드 트러스]타입으로, 전통적인 평행구조의 트러스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D타입은 [Channel Section/채널 섹션]타입은 경량철골방식으로, Wall Frames, Roof Trusses and Floor Parallel Chord Trusses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타입은 [Steel Parallel Chord Truss/스틸 패럴러 코드 트러스] 타입은 경량철골로 만든 트러스 구조입니다.

F타입은 [Timber&Steel/팀버 앤 스틸] 타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타입 이외의 플로어 구조재는 모두 전문 자재 업체로부터 설계도에 맞게 배송되는 방식이기에 다시 주문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수한 구조재가 적용될 때는, 자재의 규격과 개수 등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뉴질랜드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에 대한 이해

 

콘크리트 구조를 설명하기 이전에, 건축현장의 땅을 파는/굴착하는 기본적인 4가지 구조로부터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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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ing/베터링], Benching[벤칭], [Shoring/쇼어링], [Shielding/쉴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며 가볍 게 이해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 해, 안전하게 굴착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을 이끄는 [빌더]는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 니다. 한국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문화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뉴질랜드 현 장입니다.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공정을 [Formwork/폼워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형틀 목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나무를 다루는 것에 특화 되어 있는 목수와 콘크리트를 다루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목 수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현장은 특별히 나누지는 않는 문화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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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건축물의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 또 는 Foundation[파운데이션]의 구조는 현지 기후 조건에 따 라 설계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그 기후조건이 크 게 달라 설계의 관점도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공 법이 한국과 맞지 않다’라는 관점보다는 기후에 맞는 구조 설계 및 시공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아 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뉴질랜드 건축물의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 또는 Foundation[파운데이션]은 한국의 결빙선 또는 단열기준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콘크리트 폼워크가 [빌더]에게 요구되는 만큼, 뉴질랜드 현지 건축프로젝트 에서 항상 적용되는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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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의 [Fromwork/폼워크]와는 분명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조에 명칭이 존재하고 이러 한 명칭의 이유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설명하는 것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실제 훈련프로젝트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정리하고 남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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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오래전 기억 중, 뉴질랜드의 한 호텔 신 축현장에서 철근에 대한 매듭 묶는 법에 대 한 [가이드라인]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 니다. 그 때, 기억에도 이렇게 다양한 매듭법 이 적절한 이름과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잘 알고 하는 것에 차 이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였기에 작은 내용이 지만 꽤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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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처럼, 철근의 올바른 시공인을 위 한 매듭, 철근의 두께, 철근을 바닥에서 띄 우기 위한 [Bar Chair/바체어]등이 정확한 규격과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는 설계도도 일하는 [빌더]입장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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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Concrete Foundation[파운데이션]에 환기/밴트[Vents] 기능을 가진 구조나, H빔과 같은 구조와의 결합을 위한 [Fromwork/ 폼워크] 사례를 보면, 한국의 시공접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자는 것이 저의 토크콘서트의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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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work/폼워크] 작업의 결과는, 콘크리트를 부어 최적의 수평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현장은 레이저레벨 을 활용한 시공이 일반적입니다. 낮의 경우, 레이저리시버의 신호음으로 최적의 수평면을 맞추어 시공하고, 오차범위 3~5mm를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콘크리트 면을 정밀 글라인딩을 통해 갈아내고 벽체 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콘크리트 수평 면의 높은 완성도를 요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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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건축물의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론적 인 구조가 아닌 실제 많은 건축프로젝트에서 다 양한 방식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워] 방식 와 목구조와의 병행방식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업목적을 가진 건축물이나 쇼핑몰 등에 많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규모가 있는 상업공간의 기능을 하는 건축물의 Concrete Floors[콘크리트 플로 워] 시공순서를 보면, 뉴질랜드 시공 현장의 관 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역할이 부여된 [빌더]로 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 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뉴질랜드 [빌더]와 [현장]은 경쟁과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반응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 리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설계도는 문서이기에, 정확한 수치와 구조를 보여주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 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훈련프로그램은 뉴질랜드 현장에서 빈번히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토크콘서트]의 [ 이야기/소리]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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