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높이제한이 사라졌다

몇 층까지 지어볼까?
드디어 목조건축 높이제한이 사라졌다!!

 

2020년 10월 8일 건축구조기준 국토부 고시 해제
2020년 11월 9일 시행규칙에도 목조건축 높이 규정 삭제

 

디어 목재산업의 숙원이 풀렸다. 2020년 10월 8일 건축구조기준 국토부 고시 해제, 2020년 
10월 9일 시행규칙에도 목조건축 높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 이유다. 


제부터 시작이다. 목조건축 선진국처럼 중고층의 목조건축을 위해서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설계 구조 건축가 자재 등 각자의 위치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중
요한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업이다.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여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협업 마인드가 바로 작동되어야만 한다.
자! 몇 층까지 지어볼까? 

함께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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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9]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2020. 11.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했으나 고성능 목
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77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