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인을 위한 세무정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022.5.10일(양도분)부터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2022.5.10.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도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므로, 계약은 2022.5.9.이전에 했더라도 잔금일이 2022.5.10.이후이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적용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중과유예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2%의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2.3.10일 양도 분부터 ’22.5.9. 양도 분까지 적용!
[개정전후 비교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 거주기간이 2023.1.1. 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025.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 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전후 비교표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분에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