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최근 3년간 실제 사례의 자주 묻는 질문(FAQ) 제작, 허가권자·설계사 등에 배포


 

이미지1.png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하였다.

 

외벽 등의 단열 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 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

그동안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8~2.6만 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검토, 통합콜센터(1670-1507)운영

 

이미지23.png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를 분석하여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4.png

 

이미지5.png

위 내용은 약 2천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 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 게제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 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