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

발의 연월일

2024. 7. 27.

발의자

위성곤ㆍ박지원ㆍ서영교ㆍ허 영ㆍ주철현ㆍ박희승ㆍ문대림ㆍ강유정ㆍ김한규ㆍ조인철ㆍ위성락 의원 (11인)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목조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는 국내에도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피해와도 무관하지 않아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건축물에 목재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임.

외국의 경우 목조건축의 활성화하고 목재를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공학목재 및 목조건축 기술개발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및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이용촉진 관련 입법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실례로, 미국의 경우 「목재증진법」(Timber Innovation Act)을 마련하여 고층 목조건축물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주는 2009년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제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은 2010년부터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일본내 공공목조건축물의 수는 해마다 늘고 목재 자급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형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림자원 조건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재자원을 연료용 및 펄프 또는 보드(board)재료의 원재료인 목분, 칩 등의 낮은 부가가치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함께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건축 자재인 목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단열 및 흡습에도 성능이 우수하여 주택, 노인복지시설, 유아시설 및 교육시설 등 주거용과 사회 주요시설에 적용하는데 최적의 건축 재료이므로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함.

이에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의 산림자원환경이 개선되어 국산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이 가능함과 함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발 맞추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본 법 제정으로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이용이 촉진되면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을것이고, 임업기계 및 목재가공 설비와 IT기술을 접목한 목재이용의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목재의 생산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ㆍ활용 및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하고, 나아가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한 목재자급률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촉진 및 임업ㆍ목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산림청장은 매년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을 위한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생산업의 인정, 등록, 관리, 연구개발ㆍ보급, 품질인증제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에 활용되는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과 해외교역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이용에 대한 수요와 지역간벌재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산림청장은 국산재를 이용한 건축물의 목조화 및 목재이용촉진과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재이용 건축용 고도가공 목재제품 생산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국산목재산업특화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차.

목조건축전용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목재이용촉진을 위하여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카.

그 밖의 청문, 수수료 징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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