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3 뉴질랜드 건축프로세스의 표준화 [ BRANZ ] 6. - Embedded floor heating

뉴질랜드 빌더의 토크콘서트 시즌3

뉴질랜드 건축프로세스의 표준화

[ BRANZ ]

 

WITAincu 박은범 대표

“뉴질랜드와 한국을 오가며 일하는, 건축프로젝트 [빌더]&매니저, 직업&재활상담가, 경영컨설턴트&교육기획가” 입니다."

글·사진제공_박은범 대표

010-8612-9734 / e-mail. witastory@naver.com

 

Embedded floor heating

한국의 [온수온돌] 시스템의 시공은 한국 건축문화만의 특징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시공되는 것에 대해, 생소할 수 있고, 특히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온돌]시스템이 시공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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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뉴질랜드 [BRANZ]에서 이 [온수온돌]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2024년, 1월호 [Bulletins]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뉴질랜드의 일부 현장에서는 [온수온돌]시스템이 반영된 것을 종종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2곳 정도의 주택현장에서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건축시스템의 흐름을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창구가 [BRANZ]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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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BULLEETIN]는 매월, 뉴질랜드에서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들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소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모든 보고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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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유할 Embedded floor heating의 소개를 처음 접할 때, 한국인으로써 매우 반가운 문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INTRODUCTION]에서의 내용인데요.

“Floor heating is not a new idea.

Hot air or flue gases channelled under the floor were used for heating

in Rome and Korea at least 2,000 years ago.”

한마디로, “[온돌] 시스템은 적어도 2,000년 전, 로마와 한국에서 존재하던 방식이다.”라고 가장 첫 문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개 이후, 다음의 내용 순서대로,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BENEFITS AND LIMITATIONS OF FLOOR HEATING SYSTEMS

· TYPES OF FLOOR HEATING

· BUILDING CODE REQUIREMENTS

· DESIGN

· TEMPERATURE CONTROL

· INSTALLATION OF THE EMBEDDED HEATING SYSTEM

· INSTALLATION OF FLOOR SLAB

· COMMISSIONING AND OPERATION

· MAINTENANCE FOR HYDRONIC SYSTEMS

· FLOOR COVERINGS

· MORE INFORMATION

뉴질랜드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온수온돌]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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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nic radiant floor heating system with two zones]

특히, [온수온돌] 배관의 총 길이에 따라, 온돌관의 지름의 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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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maximum pipe lengths for hydronic floor heating systems]

다음의 이미지는 [Diagram of electrical floor heating system]의 매뉴얼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난방과 온수를 위한 에너지원이 대부분 [전기]가 활용됩니다. 가스나 등유보일러는 찾아 볼 수 없어, 전기를 활용한 [온돌] 시스템도 뉴질랜드에서 접근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높은 전기료로 인해, [온수 온돌]이든 [전기 온돌]이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보완적 에너지원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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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에 있어, 외벽체의 골조와 콘크리트 기초의 단열의 마감선이 같도록 시공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이미지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 기초의 [온돌] 적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열교환을 막아주는 외단열재의 시공이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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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tion applied to exterior face of foundation wall with protective plaster or tile finish

for cavity construction and 140mm or wider framing]

만약, 외벽체를 기초의 단열재 마감라인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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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detail of insulation applied to exterior face of foundation wall with protective plaster or tile finish.

Step flashing protects insulation]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뉴질랜드 건축프로세스 표준화 이끄는 [BRANZ]에 소개된 것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의한 건축 기술의 소개가 아닌, 다른 나라의 좋은 건축 기술과 매뉴얼을 자국의 기후와 건축 프로세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접근법에 대해 와 닿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건축 역사에서 [온돌]방식은 2024년 1월 이후로, 공식화(?) 되었다라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며 오늘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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