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 문서 요약
1. 야영장업 정의 및 등록 기준
야영장업 정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된다.
- 일반야영장업: 야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야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취사 시설 제공.
- 결격 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만인 자,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은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다.
등록 기준 - 공통 기준
침수,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시설 배치도, 비상 행동 요령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비상 시 알림 장비, 소화기, 대피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야영지 규모
일반야영장업은 천막 1개당 최소 15㎡ 공간 확보, 자동차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최소 50㎡ 공간 확보하여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은 하수도와 화장실을 필수로 갖추고, 자동차야영장업은 상·하수도, 전기, 취사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은 최소 1차선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2. 야영장 등록 신청 및 절차
신규 등록 절차
등록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시설 배치도 등을 포함한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기준에 부합할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된다.(수수료는 30,000원)
변경 내용 발생 시, 야영장의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부지 면적 및 시설 설치/폐지 등의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 사항 확인 후 4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되며, 수수료는 15,000원이다.
3. 등록 심사 및 처리
서류 심사
신청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며, 야영장의 위치, 시설 설치 상태, 안전 및 위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등의 적법한 설치 여부도 확인되며, 등록 요건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한다.
현장 확인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은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점검을 수행한다. 서류와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등록 처리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처리 절차는 총 7일 이내에 완료된다.
4. 야영장 관리 감독
안전 및 위생 기준
(화재 예방)
야영 천막 내 화기 및 전기 사용 금지, 글램핑 및 카라반에는 소화기, 연기 감지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천막은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전기 안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선은 침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스 안전)
가스 시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객이 가스 용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긴급 대피)
비상 방송 시설, 대피소, 야간 조명 설치, 대피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응급 상황 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위생 관리)
공동 사용 시설(화장실, 취사장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음용수는 수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
관광사업의 승계 및 휴업/폐업
사업 승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 시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대장 관리
등록기관은 야영장업자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등록 현장점검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5.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을 받고, 위반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6. 부가 내용 및 관련 서식
문서 말미에는 야영장업 등록 신청서, 변경 등록 신청서, 등록 현장점검표 등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서식들은 등록 절차와 관리 감독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이다.
이 문서는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 절차, 안전 및 위생 기준, 등록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야영장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전문 내용 확인 하기 ▼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981&pDataCD=0417000000&pTyp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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