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일 목조건축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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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목조건축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

목조건축 산업 발전과 기술 향상 도모

한일 목조건축 기술 동향 및 경험 공유

지난 9월 24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28호 세미나실에서는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가 주최하고 (사)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축사협회가 후원하여 ‘한일 목조건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취재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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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강연내용

강사

10:00~12:00

일본 목조건축의 현황과 동향

사토 마사토시(도쿄대학 명예교수)

13:00~15:00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창신(創新)

김재경 교수(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15:00~16:00

일본 집성재의 이용 현황과 동향

안도 신고(메이켄공업 주. 대표이사)

16:00~17:00

일본산 목재를 이용한 구조재료의 이용

이원우 ㈜키테크 영업개발부 부장)

 

 


 

일본 목조건축의 현황과 동향

사토 마사토시 (도쿄대학 명예교수)

1. 목질구조 현상

1.1 목질구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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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주택 · 중고층 건축물의 목재이용 환경(법제도 등)의 정비 상황

□ 2010년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저층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목조화・내장 등의 목질화를 도모.

・ 민간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국산재이용촉진)촉진.

□ 2013년 CLT의 JAS제정:CLT등의 공법 개발 · 보급촉진

□ 2014년 대규모 목조건축물, 특수건축물에 관한 방화기준

・ 대규모 목조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합리화

・ 벽 등의 도입(법제21조제2항):연면적 3,000㎡ 초과의 목조건축물

・ 특수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에 관한 규정의 성능 규정화

・ 특수 대피시간 도입(고도의 준내화 구조)

・ 목조 3층 학교 등의 사양규정(1시간 준내화 구조)

□ 2016년 내화설계 확장, 목질계 내화구조

・ 직교집성판(CLT판넬), 집성재, 단판 적층판을 이용한 내화 설계 도입

□ 2018년 대규모 목조건축물에 관한 방화기준

・ 목조건축물의 높이(층수), 시가지 화재에 관한 규정의 성능 규정화

・ 화재 시, 붕괴 방지구조(법제21조제1항), 연소방지 건축물 등 검증법 도입

□ 2019년 내화구조 필수 목조 건축물 대상의 재검토

・ 높이13m・처마높이9m이상 → 높이16m이상・층수4층 이상

□ 2020년 나무 학교 만들기(CLT활용)- 목조3층 건물학교 매뉴얼

□ 2021년 탈탄소사회 실현에 공헌하기 위한 건축물 등의 목재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 2022년 도시(거리)의 목조화 추진법

1.3 신설주택 착공수와 목조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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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令和4年度森林及び林業の動向、2023

1.4 용도별 · 각층별 · 구조별 착공 건축물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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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令和4年度森林及び林業の動向、2023

1.5 저층 비주택의 규모별 착공 바닥면적과 목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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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令和4年度森林及び林業の動向、2023

1.6 건축물 전체와 공공건축물의 목조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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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令和4年度森林及び林業の動向、2023

1.7 삼림과 생활에 관한 조사결과

① 주택을 선정할 때 중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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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조주택인지 비목조주택인지에 대한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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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内閣府:森林と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2019.10

③ 건물이나 제품에 목재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목재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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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内閣府:森林と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2019.10

④ 목재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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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목재를 이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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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시설 등에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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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의 목조화와 인테리어의 목질화

2.1 목조화

건축물의 목조화에 대해 목조건축물은 내진성이나 내구성, 내화성 면에서 RC조나 철골조보다도 열등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목조건축물에서도 RC조나 철골조와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다.

① 내진성

목조 건축물에서는 허용응력도 계산 등의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에 구조상의 안전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RC조 등과 동등한 내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조계산에서는 품질・성능(함수율이나 강도 등)이 명확한 JAS제재품의 사용이 원칙.

② 내구성

목조의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연수의 기초가 되는 연수에서는, RC조에 비해 짧게 설정되어 있지만 (목조: 22년, RC조: 47년) 국토교통성이 제정한「목조계획・설계기준의 자료(2024년개정)」에서는 목조의 내용연수를 50년~6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내구성을 배려한 설계・시공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RC조와 동등기간 사용이 가능.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건물 내・벽 내부・건물 주변의 목재에 빗물이나 결로의 영향을 줄이는 구조로 할 것, 고내후성 수종이나 약제 처리목재를 사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③ 내화성

목조건축물도 내화건축물이나 준내화 건축물로 만들 수 있음. 특히, 준내화건축물 또는 외벽이나 처마 뒤를 방화구조로서 목조로 건축하는 것은 실적도 풍부하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지 않다. 내화설계에 의해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사전에 내화 요건이 경감되는 조건(규모나 용도, 면적구획)을 확인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계획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 또한 인테리어 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모든공간에서도 시공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중고층 건축물에 목재이용 가능성

(새로운 재료 부재 등의 개발)

□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실현에 공헌하는 재료 · 기술 등 최근에는 강도 등이 뛰어난 건축용목재인CLT(직교집성판)나 LVL(단판적층재), 목질내화부분에 관한 개발・보급도 진행되어, 중고층 건축물에 목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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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LT와 LVL의 보급

CLT(cross-laminated timber)는, 일정한 치수로 가공된 합판(라미나)를 섬유방향이 직교하도록 적층 접착한 목재 제품. CLT를 사용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등과 비교하여 양생기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단축을 기대할 수 있음.

・ 건물중량이 가벼워져 기초공사의 간소화가 가능해짐.

・ CLT는 콘크리트에 비해 단열성이 높아, 바닥이나 벽에 판넬로 사용하면 일정한 단열성능을 확보.

이상의 내용으로, 일본에서는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빌딩, 학교 등이 CLT를 이용해 건축되고 있어, 2021년도 연말 시점에서는 779건의 건물에서 CLT가 채용되고 있다. 한편, LVL은 단판을 섬유방향이 거의 평행하도록 하여 적층 접착한 것으로, 길게 부재를 제조할 수 있다.

② CLT나 LVL 이외의 신재료인 NLT、DLT、MPP나 집성재(GLT)의 보급

・ NLT나DLT는, 골조벽공법용 골조재를 못으로 접합한 재료.

・ MPP(mas plywood panel)는 두꺼운 합판을 2차 접착한 재료.

・ GLT(glue-laminated timber)는 집성재로 기존보다 중량목구조에 사용.

・ NLT(nail-laminated timber)

・ 제재목의 치수형식(건조재)는, 2×6재, 2×8재, 2×10재, 2×12재가 주로 사용된다. 유통되고 있는 구조재의 최대 길이(일본산재 4,000 ㎜, 북미산재 6,100 ㎜)를 넘는 긴 스판(NLT판의스판은 5,400mm, 6,100mm, 8,190mm

의3패턴). NLT에서는 길이방향으로 버트조인트(맞대이음)으로 제재를 잇는다.

・ DLT(dowel-laminated timber) DLT는 목재다보(마개)로 제재(표준사양:두께30mm×폭60mm이상×길이3,000~4,000mm)를 잇는다.

③ 목질내화부재의 개발

건축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는 목질내화부재를 이용하면 목조로도 대규모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내화부재에는 헤이 12 건고 1399 호에 의한 사양이나 국토교통대신 인정에 의해 목재를 석고보드 등으로 내화 피복하는「멤브레인형」,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대신인정에 의해 목재를 난연처리제나 몰탈 등으로 타들어가서 층을 형성하는「연소중지형」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한 강재를 목재로 방화 피복하는「강재내장형」의 3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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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나무를살리는건축추진협의회:

여기까지 할 수 있는<목조건축추천> 개정판

(2021년3월)

- 멤브레인형 내화구조

구조부재를 석고보드 등으로 내화피복하는 「멤브레인형 내화구조」는 헤이12 건고 1399 호에 사양규정이 정해져 있고, 이것에 의해 목조축조구법이나 틀조벽공법, CLT 판넬공법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기술 개발로 특수건축물과 방화지역내 목조공동주택, 4층 건축물 등 그 동안 목조로는 지을 수 없었던 건축물이 폭넓게 건설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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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나무를 살리는 건축추진협의회: 여기까지 할 수 있는<목조건축추천> 개정판 (2021년3월)

 

- 연소내화구조

구조용 집성재 기둥이나 보에서는 부재내부에 석고보드 등의 연소중지 층을 설치한 내화구조가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고 있다.

- 강재 내장형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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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을 집성재 등의 두꺼운 합판으로 피복함으로써 내화 구조로서의 성능을 확보하고 나무의 질감을 내는 목질 하이브리드 구조부재가 개발되어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고 있다.

- 내화성능검증법 등

내화성능검증법(2000년건고1433호)에 따라, 천장을 높이거나 큰 공간으로 만들어, 화재시 열이 머무르기 어렵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면, 보를 목재(소경 200mm이상)로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

(중략)

5.목조건축물 촉진을 위한 향후대응(동향)등

-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계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등

「공공건축물 등에서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0년」→「탈탄소사회 실현에 공헌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통칭:도시(거리)의 목조화추진법:2021년10월)

<기대효과>

건축주인 사업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협정을 맺고, 협동・연계하여 목재이용에 임하는「건축물 목재이용 촉진 협정제도」에 의한 3자협정에 의해, 건축주나 임업・목재산업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신뢰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목재이용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에 대한 공헌,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한 대처 등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나 ESG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업, 단체, 대학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제휴해, 비주택・중고층건축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확대를 향한 과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레이와3(2021)년9월에는, 민간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경제・건축・목재공급 관계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민협의회「민간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협의회(우드체인지협의회)」가 창설되어, 목재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비주택 · 중고층 건축물용 목재제품 개발을 위한 대처 등

비주택・중고층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강도 등의 품질・성능이 확실한 제품 등이 요구된다. 또한,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는 높은 구조안전성과 방내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CLT나 대단면부재(LVL、GLT 등)와 같은 고내력 목재제품이나 목질내화 부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표준화를 비롯해, 공기나 비용에 맞춘 계획적인 제조나 조달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출처 2021년도 삼림 및 임업동향, 2022 / 2022년도 삼림 및 임업동향, 2023 ]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http://wooddesign.or.kr/

 

1551-115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4길 19, 2층 (논현동, 공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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