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9호 중 “배연설비”를 “배연설비(이하 “배연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제14조제5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를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5호 중 “창문”을 “창문 유리”로, “1.2미터”를 “1미터”로, “80센티미터”를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다목 중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이중 유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49조제3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법 제49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류”를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2 중 “직통계단”을 각각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으로 한다.
제30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로 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1) 배연설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이하 “제연설비”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② 제18조의2제6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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