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제안
체류형 쉼터’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크게는 농촌/자연 체류형, 주거 위기 계층(노숙인, 위기 가정 등)을 위한 쉼터, 그리고 폭력 피해자 쉼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특성에 맞춰 농촌 체류형의 해외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 월간빌더 편집부
농촌/자연 체류형 쉼터 (Rural/Nature Stay Shelters)는 도시민의 여가, 휴식, 농촌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쉼터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소멸을 지연 또는 방지하기 위한 목표가 크다. 해외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Kleingarten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도시민들이 자연을 가꾸고 휴식을 취하며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정원 단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말농장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독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으며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의 특징 및 역사
역사적 배경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빈민층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자연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초기 클라인가르텐은 주로 빈민 구제 및 아동 복지 차원에서 자선 단체나 개인이 제공한 소규모 경작지 형태였다. 이는 아동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 정원(Kindergarten)” 개념과도 연결되었다. 특히, 의사이자 교육자였던 라이프치히의 모리츠 슈레버(Moritz Schreber) 박사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강조하면서 ‘슈레버가르텐(Schrebergarte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슈레버가르텐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 공간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가족 단위의 경작지로 확대되었다.
도시 농업의 발전
제도화 및 법적 기반 마련 (20세기 초반~중반)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클라인가르텐은 단순히 자선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식량 자급자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클라인가르텐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려되었다.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제정된 “국유지 및 공유지 사용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Kleingarten- und Kleinpachtlandordnung)”은 클라인가르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법률은 클라인가르텐 부지의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상한선 설정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경작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1983년에는 “연방 클라인가르텐 법률(Bundeskleingartengesetz,BKleingG)”이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클라인가르텐 운영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적 변화와 기능 확장 (20세기 후반~현재)
전후 경제 부흥과 식량 사정의 개선으로 인해 클라인가르텐의 주요 기능은 식량 생산에서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 제공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도시 거주자들이 자연을 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녹색 오아시스이자,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생태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클라인가르텐은 도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환경 교육의 중요한 거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
독일 연방 ‘건축법’에 의해 부지 건축부터 정원 조경, 행동규범 등이 관리되며, 도시 계획 시 일정 면적의 클라인가르텐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약 1만 5천 개의 단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약 12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지별 동호회, 시군별 협회, 주 단위 협회를 거쳐 전국 단위인 독일 연방 협회까지 조직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클라인가르텐의 사회적 및 생태적 기능
클라인가르텐은 단순한 개인 경작지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기능들을 수행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도시의 좁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클라인가르텐은 자연 속에서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정원 가꾸기는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형성 및 사회 통합
클라인가르텐 단지는 종종 자체적인 관리 조직(Kleingartenverein)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은 정원 관리를 위한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신규 이민자나 난민들에게는 현지 사회에 적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되기도 한다.
생태적 기능 및 도시 환경 개선
클라인가르텐은 도시 내 녹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대기 질을 개선하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곤충, 새 등 다양한 생물종에게 서식처를 제공하여 도시 생물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빗물 침투를 돕고 지하수 함양에도 기여하며, 유기농 재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의 장이 되기도 한다.
식량 자급 및 경제적 기여
비록 현대에는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클라인가르텐은 여전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식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는 중요한 부가 수입원 또는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친환경 및 지속 가능성 강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클라인가르텐은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 모델의 중요한 부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기농 경작, 빗물 활용, 퇴비화 등 친환경적인 관리 방식은 클라인가르텐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도시 농업, 공동체 정원 등 새로운 도시 녹지 모델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클라인가르텐의 주요 특징
위치
대부분 주거지에서 도보로 20~3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여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구성
하나의 클라인가르텐 부지는 보통 400㎡(약 100평) 이내이며, 다음 세 가지 요소를 1/3씩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두막(농막)
휴식을 취하거나 재배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오두막.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24㎡ 이내로 제한된다. 과거에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가 없었으나, 요즘은 부엌, 화장실, 작은 거실을 만들 수 있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 곳도 있다.
정원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꾸미는 휴식 공간 및 놀이터이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
텃밭
채소나 과일을 직접 재배하는 공간으로 유기농 재배가 원칙이다.
임대 및 이용
정부나 공공단체가 도시 내 유휴지나 공한지를 정원이 없는 시민들에게 임대하며, 연간 임대료는 500유로(약 7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대기자가 많아 분양받기가 매우 어렵고, 아이가 많은 가정, 장애인, 외국인, 노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규칙
공동체 생활을 위해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화해야 하며 소각은 금지된다. 애완동물은 기를 수 없으며, 개는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소음방지 및 정숙 시간 규정도 있다.
클라인가르텐의 장점
건강 증진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햇볕을 쬐며 활동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여가 및 휴식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교육 효과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가르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된다.
공동체 형성
클라인가르텐 단지 내에서 이웃들과 교류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환경 보전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빗물 흡수, 도시 온난화 방지, 공기 정화 등 환경 보전에도 기여한다.
재난 대비
재해 발생 시 피난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다.
클라인가르텐의 단점
규제
엄격한 규칙과 규제가 많아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예: 오두막 크기, 작물 재배 비율 등)
대기 시간
인기가 많아 분양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개인 재산권 제한
개인 소유가 아닌 임대 개념이며,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동 시설 이용
일부 단지에서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있을 수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단순한 텃밭을 넘어 독일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녹아있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적용을 위한 아이디어
국내 체류형 쉼터 또한 단순히 단기 임대 개념을 넘어, 장기 임대 또는 사용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국공유지 또는 유휴지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의무화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 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쉼터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갈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특정 법령 제정(가칭 ‘체류형 쉼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내 체류형 쉼터 조성 시 이용자들로 구성된 자치 협의체 (또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는 초기 조성 및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운영 규칙, 공동 시설 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은 자치협의체에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쉼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할 수 있다. ‘공동체 운영 지원금’ 등을 통해 초기 자치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도 있다.
국내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곳’을 넘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 농업 연계
쉼터 내 개별 텃밭 공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도시 농업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자가 소비 채소 생산 및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농업+교육’ 복합 모델 추진: 체류형 쉼터 내에 개인 텃밭 외에도 공동 경작지, 퇴비장, 빗물 저장 시설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 농업의 가치를 높인다.
자연 학습 및 생태 교육
주변 자연 환경과 연계하여 생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적 가치를 높인다.
공동체 프로그램
공동 바비큐장, 작은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 공동 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기적인 문화행사나 공동 작업 활동을 기획한다.
세대 간 교류 및 사회 통합
은퇴 세대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합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에서도 지자체 또는 공공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유휴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통해 초기 조성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상업적 개발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출처 : 클라인가르텐협회
클라인가르텐 내 주택의 특징
크기
오두막의 크기는 보통 24㎡(약 7평) 이내로 제한한다.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관련 법규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식 및 간단한 취사, 농작업 도구 보관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구성
내부는 거실 겸 방, 간이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다락방이 있는 경우도 있다.
시설
기본적인 난방, 전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재료
나무 골조에 외장용 시멘트 보드를 붙여 완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 벽과 마루에는 자작나무나 원목을 사용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단열 및 환기
단열 및 방풍 기능을 강화하고,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설계된다. 이중창을 사용하여 채광과 시야를 확보하고, 셔터형 문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기도 한다.
클라인가르텐 오두막 디자인 아이디어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나무, 돌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하고, 녹색 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용적인 공간 활용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변형 가구를 사용하는 등 다용도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개성을 살린 디자인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외관 디자인, 아기자기한 소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
친환경 디자인
태양광 발전 시설,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모형 주택
최근에는 모듈형 주택을 활용하여 클라인가르텐 오두막을 짓는 사례도 늘고 있다. 모듈형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클라인가르텐 오두막은 단순한 농막의 개념을 넘어,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작은 별장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출처 : 클라인가르텐협회

독일 클라인가르텐 협회
Bundesverband Deutscher Gartenfreunde e.V.
https://www.kleingarten-bund.de/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바로 클라인가르텐 협회입니다. 공식 명칭은 독일 연방 정원 및 부지 이용인 협회 (Bundesverband Deutscher Gartenfreunde e.V., BDG)니다. 이 협회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시스템의 핵심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협회 (BDG)의 역할 및 특징
전국적인 조직
BDG는 독일 전역에 걸쳐 조직된 가장 큰 클라인가르텐 관련 단체이다. 수많은 지역 클라인가르텐 동호회(Kleingartenvereine)들이 시/군 단위 협회(Stadt-/Kreisverbände)로 묶이고, 이들이 다시 주(州) 단위 협회 (Landesverbände)로 통합되며, 최종적으로 이 모든 주 협회들이 BDG 산하에 있다. 이처럼 피라미드 형태의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클라인가르텐법
Bundeskleingartengesetz, BKleingG의 수호자 BDG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관련된 법률인 ‘연방 클라인가르텐법’의 준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 법은 클라인가르텐의 목적, 규모, 시설, 임대료, 회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어 클라인가르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DG는 이 법률이 잘 지켜지고 클라인가르텐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도 참여한다.
회원 권익 보호 및 정보 제공
권익 대변
클라인가르텐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나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법률 자문
클라인가르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정보 제공
클라인가르텐 관리, 작물 재배, 정원 가꾸기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정기 간행물, 웹사이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 및 훈련
클라인가르텐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법, 퇴비 만들기, 해충 방제, 정원 설계 등 실제적인 기술 교육부터, 법규 및 윤리 교육까지 포함된다. 이는 클라인가르텐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체 및 사회적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클라인가르텐 단지 내의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웃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사회적 통합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클라인가르텐을 통해 소통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주민이나 취약 계층의 클라인가르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한다.
환경 및 녹지 보전
클라인가르텐이 도시의 중요한 녹지 공간이자 생물 다양성 보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 보호 활동을 지원한다.
출판 활동
‘Der Fachberater’와 같은 전문 잡지나 기타 출판물을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최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다.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 滞在型市民農園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滞在型市民農園)’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과 유사하게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농업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이는 단순한 주말 농장을 넘어, 숙박 시설을 갖추고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의 특징 및 목적
2지역 거주형 수요 대상
농촌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 머무르며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숙박 시설 포함
대부분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작은 오두막 형태의 숙박 시설(주로 ‘라우베’라고 불리는 통나무집)을 각 농장 구획마다 갖추고 있다. 이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보다 주거적 기능이 강화된 형태이다.
그린 투어리즘의 일환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지역 활성화 및 도시민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체재형 시민농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린 투어리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농업 체험 및 교육
단순히 작물 재배를 넘어, 농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농촌 문화를 이해하며 배우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가공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공동체 형성
농원 내 이용자들 간의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장려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농촌 교류의 장이 된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크게 숙박을 하지 않고 하루 동안 이용하는 ‘일반형(日帰り型市民農園)’, 숙박 시설이 제공되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재형(滞在型市民農園)’으로 나뉜다. 체재형은 다시 ‘농촌형’과 ‘도시근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의 주요 사례 (효고현 다카정 중심)
일본 효고현 다카정(多可町)은 체재형 시민농원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으로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후로이덴 야치요 (フロイデン八千代)
1993년에 가장 일찍 조성된 체재형 시민농원으로 농림수산성의 농촌 생활권 정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조성되었다. 단지 면적 3.1ha, 60개 구획으로 한 구획당 면적은 약 310m²이다. 초창기 모델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농업 활동 참여 외에 교육 시설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블라이벤 오오야 (ブライベンおおや)
2002년에 조성되었으며, 다락논(棚田)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단지 면적 0.7ha, 20개 구획으로 한 구획당 면적은 약 190m²이다. 교류센터, 꽃밭, 과수원, 잔디광장,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다.
브루멘 야마토 (ブルーメンやまと):
2004년에 조성되었다. 단지 면적 1.6ha, 30개 구획으로 한 구획당 면적은 약 350m²이다.
일본의 시민농원은 지방공공단체(시정촌), 농협, 농업 종사자, 구조개혁 특구 등을 통해 개설될 수 있다. 1990년 제정된 시민농원정비촉진법으로 농지뿐 아니라 휴게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민농원 정비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정농지대부법 (1989년 제정, 2005년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일정 조건 속에서 이용자에게 단기간 농지를 빌려주도록 허용했으며, 이후 협정을 체결하면 지자체나 농협 외에도 시민 농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재배된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자가 소비가 원칙이었으나, 2006년 지침 개정 이후 자가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도 허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도시민에게 농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도농 교류 촉진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내 주택의 특징
간이 숙박시설 (라우베, Laube)
각 시민농원 구획 내에 독립적인 형태로 지어지는 소형개별 주택이다. 독일어로는 ‘라우베(Laube)’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택 내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주방은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싱크대,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욕실/화장실에는 샤워 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다. 침실/다락방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층 구조로 다락방을 두어 공간 활용도를 높인 곳도 많다. 기타시설로 전기, 수도, 온수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장기 체류에도 불편함이 없다.
주로 자연 친화적인 목조(로그하우스 형태 포함)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채택한다. 주택의 면적은 주로 주말이나 단기 휴가 때 이용하는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20~40㎡(약 6~12평) 내외의 작은 규모이다.
개별 텃밭과 연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각 주택에 개별적으로 넓은텃밭이 함께 제공된다. 텃밭의 면적은 주택보다 훨씬 넓은경우가 많아 (예: 주택 20㎡, 텃밭 100~300㎡ 이상),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지역 거주형’ 라이프스타일 지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도시의 본거지와 농촌의 시민농원을 오가며 생활하는 ‘2지역 거주형’ (Two-Area Living)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농촌에서 체류하며 농업 활동 및 여가 활동을 즐기는 형태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주형(도시 통근, 재택근무, 은퇴 후 정착 등)이나 영주형(지역사회 일원으로 완전히 정착)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체재형 시민농원의 주택은 주로 단기체류에 적합하도록 설계된다.
공동 시설
개별 주택 외에도 이용자들의 편의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공동 시설이 마련된다. 관리동/클럽하우스를 두어 운영 사무실, 휴게 공간, 교류의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농기구 보관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대여한다.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체험 학습장에서는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바비큐 시설, 주차장 등도 함께 갖춰져 편리성을 더한다.
효고현 후로이덴 야치요
60동의 목조 단층 건물이 있으며 각 동에 텃밭이 딸려 있다.
카사마 클라인가르텐
약 37㎡ 규모의 복층 구조 간이 숙박시설(부엌, 욕실, 화장실 포함)과 약 100㎡의 텃밭이 각 구획에 제공된다.
후도손 클라인가르텐
약 43㎡ 규모의 복층 간이 숙박시설(부엌, 전기, 수도, 목욕탕, 화장실 포함)과 150㎡의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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