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3-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7(파티클보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고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방법을 신설함.
나.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난연성 표시를 국토부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 ([부속서 7] 7호 표시).
-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수정하고 ‘보통(-)’은 삭제.
다.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KS 인용표준 추가.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