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3-4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일부개정

11. 국립산림과학원 1.png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3-4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일부개정

​

​

1. 개정이유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7(파티클보드)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고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방법을 신설함.

​

나.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난연성 표시를 국토부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 ([부속서 7] 7호 표시).

-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수정하고 ‘보통(-)’은 삭제.

​

다.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KS 인용표준 추가.

​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