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농막개정입법예고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 이후 현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의 심리가 급랭하면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지차제의 행정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월간 빌더 편집부
6월19일 농막개정입법예고중단 이후
농막설치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홍천군 불법농막 1,106건 적발 행정처분
양평군, 농막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 불법농막사례
홍천군은 감사원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홍천군내 농막실태 조사를 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에 설치된 농막은 총 2,512개로 이 중에 6평에서 긴 처마설치 등으로 불법 증축한 농막은 전체 농막의 44%인 1,106건, 데크 설치나 잔디 및 자갈,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정원,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농지불법전용은 46%에 해당되는 1,163건이 적발되었다.
주된 내용은 농사용 창고가 아닌 전기, 지하수가 공급되고 화장실 등 갖춰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2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 불법농막사례
양평군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삭제한 후 지난 8월 7일부터 농막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는 받도록 농막허가 조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막 설치 시 측량과 설계도서(토목도면, 건축도면) 작성을 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을 했다면 이제는 개발해위허가도 받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우수, 오수, 급수, 도로계획 등)이 없는 단순 농막 설치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은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