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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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공고서(일반설계공모)

1. 사업의 목적

임업의 진흥을 위해 산림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산림정책의 거점 역할을 도모하고 산림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에 이바지한다.

목구조 건축의 소재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도시 목질화를 확산하고 임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미래상과 상징성을 구현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일반설계공모)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25-9일원(대전 장대공공주택지구 내)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용 도 : 업무공간, 전시/홍보공간, 편의복지시설, 주차장 등

마. 부지면적 : 4,701.00㎡

바. 추정공사비 : 35,700백만 원(부가세포함) ※ 1단계: 17,850백만 원, 2단계: 17,850백만 원

사. 사 업 규 모: 연면적 8,130.90㎡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 시행지침

(용 도) 업무시설 등

(건폐율) 60%

(용적률) 400%

(건축규모) 7층 이하

※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253호 [대전장대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참고]

구분

구조/규모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

주요시설

본관동 지상층

목구조(지상 1∼7층)

(CORE 및 일부 제외)

5,653.90

업무공간, 업무지원공간 등

본관동 지하층

철근콘트리트구조

(지하2층~지하1층)

2,477.00

지하주차장 등

야외시설

-

-

임업 관련 전시 및

시민 체험 시설, 휴게공간 등

총 계

8,130.90

※ 면적은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5% 내 조정 가능

 

3. 설계 개요

가. 설 계 비 : 1,479백만원 부가세포함

1)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제2종(보통)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와 기타 제반 용역을 수행하는 것임.

2) 설계의도 구현비는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시 최종 정산 처리함.(별도 계상)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공휴일 포함)

다. 설계 용역 범위는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토목․ 인테리어 설계, 지질조사․측량․조감도 등 기타업무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 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라. 기타 사업규모 및 세부시설 등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계약 방법

1위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5. 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함.

6. 응모 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설계지침서 서식4, 5)]

2) 건축 분야 이외 공동응모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상기“가”항의 자격조건과는 관계가 없음.

나.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이후 계약완료시까지 기계, 통신, 전기, 소방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을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처승인 범위내에서 하도급 가능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함.

7. 응모 제한

가. 응모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응모 신청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라. ‘응모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제안서 접수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