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제도가 개선됩니다

20. 농림축산식품부.png

 

 

농촌 빈집 정비 제도가 개선됩니다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빈집 정비 특례, 이행강제금 신설 등)

국회통과(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1.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

(안 제2조제12호의2, 제64조제6호, 제64조의6, 제64조의7, 제64조의8)

​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고, 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 가능하도록 함

​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대통령령으로 세부기준 명시 예정

​

2.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

(안 제65조의5제2항·제4항)

​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조치의 범위를 ’철거‘에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주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직권조치를 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많을 시 철거 등으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 안전사고(붕괴, 화재 등)나 범죄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

​

​

3.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133조)

​

특정빈집 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신설

​

​

​

□ 빈집 정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

□ 빈집 통계(지자체 행정조사)

ㅇ (전국) ’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6,024동

-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 동 전후로 조사(’13~‘22 평균 53,554동)

​

ㅇ (유형) 철거형 39,922동(60.5%), 활용가능형 26,102동(39.5%)으로 파악

​

□ 빈집 발생 및 방치 원인

ㅇ (발생) 소유주 사망, 거주지 변경, 도시 이주 등으로 빈집이 발생

* (빈집이 발생한 이유)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78%),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 거주(20%), 다른 지역으로 이주(4%)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개 마을 사례 조사 결과)

​

ㅇ (방치)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 정비·철거 없이 방치되는 경향

* (빈집으로 남겨 두는 이유) ①은퇴 후 거처(44%) ②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음(12%) ③헐고 싶으나 그러지 못함(20%) ⑤기타(24%) 등(‘20.10 KREI)

​

​

□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빈집 수

6,518

6,843

7,652

7,395

7,468

8,354

7,803

7,891

7,873

7,551

※ 최근 5년간 연평균 7,534동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