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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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한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관보에 최종 고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금),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으로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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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질바닥재는 종류를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치장 목질 마루판, 목재 플로어링보드로 구분하였는데 기존에 KS인증(KSF3103)을 받고 제재목으로 품질표시를 하던 목재 플로어링보드는 목질바닥재로 품질표시하여 소비자가 목질바닥재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⑥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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