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제2024-330호
법령종류 | 대통령령
입안유형 | 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4-03-14~2024-04-23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3367
전자메일 | khs5186@korea.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주택법(’24.1.16. 공포, ’24.7.17. 시행)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구조 공동주택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의2제1항다목 신설)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층간바닥 대상에서 목구조를 이용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자 함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슬래브 두께 기준 설정(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주택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함
다. 사전인정 바닥구조 및 층간소음 성능검사기준 관련 자구수정(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0조의9제1항) 현재 하나의 조항에서 동시에 규정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사전인정 바닥구조 사용의무와 성능검사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하고자 함
라. 사업주체의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통보(안 제60조의9제6항 신설)주택법 개정(’24.1) 내용을 반영하여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및 필요시 보완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알리도록 함
마. 층간소음 우수시공사 공개 기준 및 방법(안 제60조의9제7항 신설)주택법 개정(’24.1)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전년도 준공실적 및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치를 고려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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