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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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 개선 추진

국립산림과학원, 수장용 집성재 등 KS 7종 제정안 예고고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수장용 집성재 등 목재‧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 표준안 제정안 7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예고 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 7종은 수장용 집성재 및 목재 집성판 등 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과 국제표준(ISO)을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맞게 개선한 목구조 관련 표준 제정안 2건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특히, 집성재 관련 표준 제정안 5건은 기존의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5개의 표준으로 분리해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목재이용법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품질기준」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S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KS는 검사항목과 등급분류가 상이하여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롭게 제정하는 KS는 수장용 집성재와 목재 집성판의 KS를 길이 접합 유무에 따라 나누었으며, 검사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닌 수장용 치장 집성재는 수장용 집성재에서 분리하고 각 표준의 검사항목과 품질기준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일치시켰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에 마련되는 KS는 목조건축의 재료가 되는 집성재의 품질기준과 목구조의 안정성 관련 시험방법을 고시와 국제기준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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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빌더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