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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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3촌 시대 실현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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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2025년)을 통한 지자체의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특정 지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체류공간’ + ‘영농체험’ + ‘지역 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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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24일 (화) 오후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체재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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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하여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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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➊‘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하여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➋‘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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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하여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5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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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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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 실태조사(’22)에 따르면, 관광 경험 횟수[(’20) 2.1회 → (’22) 2.4]와 당일 여행[(’20) 1.6 → (’22) 1.9]은 증가한 반면, 숙박[(’20) 0.5 → (’22) 0.5]은 변화 없어 체류 수요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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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 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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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평군 현장 방문 시 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는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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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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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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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불법 숙소로 이용되던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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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 등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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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정화조·처마 면적은 별도 허용하고 주차장(1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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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거나, (‘24.12월 도입) 지자체 소유 농지에

① 단지 조성 후 개인에 임대 또는

②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농지법 개정, ’25~). 기존 농막 중에서도 원하는 경우 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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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인근 주민과 마찰 등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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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형태 비주택으로 양도세, 종부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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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및 농촌 체류형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소멸 대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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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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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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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농촌 생활인구·관계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체류·여가·체험·관광 등 패키지 지원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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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농어촌지역 139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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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회계(농특회계, 지자체 자본보조), 지원비율(국비 50% 지방비 50%), 연부율(1년차 10% → 2년차50% → 3년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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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3년

* (1년차) 규제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2년차) 기반시설정비 → (3년차) 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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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9,000백만 원(3개소 × 개소당 3,000백만원)

* 국비 기준 : 4,500백만 원(3개소 × 개소당 3,000백만원 × 50%), 1년차 국비 45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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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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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조성) 주택 간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주거시설 및 개별·공동텃밭, 교류·체험 공간 등 6,600㎡ 내외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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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인근 유휴시설(폐교 등) 활용, 마을만들기사업(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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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조성) 소규모 거주공간 20개동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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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체험 프로그램) 체류형 복합단지와 인근 마을 주민 간 1:1 영농교육 멘토링, 각종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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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부대시설) 주거 일체형 텃밭·공동텃밭, 관리동, 공용주차장, 농기구 보관창고, 파고라(쉼터), 중앙정원, 운동시설, 산책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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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사업 초기부터 준공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 시·군이 운영·관리하며, 안정화 이후 민간에 시설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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