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0.29∼12.9, 41일간)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요 약
1.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존치기간 사실상 폐지?
농지법에서 정한 기간 12년은 가능하고 그 후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농막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사실상 존치기간 제한은 없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하는 존치기간 연장은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으로 넘겼다. 지자체의 별도 조례 기준이 준비 되는대로 추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2. 농촌체류형쉼터 대상 확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을 하시는 농업인까지 포함된다. 300평 미만의 토지에 한정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 있다.
3. 인접도로 기준은 아직 미정
현황도로만 있으면 된다.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통행을 하면서 사용되고 있었던 도로로 위급 시 엠블러스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추후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
4. 부속시설 -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체류형쉼터는 33㎥ 즉, 10평의 바닥 면적까지 허용된다. 데크는 체류형쉼터의 가장 긴 변에 접해 1.5m 면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처마는 1m까지 가능하다. 정화조 또한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차장 면적은 12㎡까지 허용이 된다.
5. 체류형쉼터 & 농막 설치 가능 개수는?
체류형쉼터는 세대당 1채가 가능하다. 한 필지 내에 체류형 쉼터와 농막 등 여러 채도 가능하지만 모두 합산하여 33㎡ 이내이어야 한다.
6. 철거 및 원상복구의 조건은?
3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인데, 1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되거나 영농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철거 또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7. 시행시점
시행시점은 빠르면 년 말에서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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