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목조건축 활성화, 목재제품 사용 촉진 목적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 행정/재정 지원 근거마련 위성곤/권영진 공동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에 여/야 함께 나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사귀포시)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았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 공공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고 발이 배경을 설명했다.
위성공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소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큼.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ㆍ제도적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임.
또한,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로 인해 목조건축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은 발전을 저해받고 있으며, 탄소저감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조건축과 목재산업에 관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목조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품질기준 개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게 한다(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안 제14조).
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등도 공동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또는 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고 관련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 제17조).
자.
국가기관등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8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가기관등과 국민이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목조건축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빈집또는 소규모주택 대상 사업 시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19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목조주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고시하여야 한다(안 제20조).
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모든 건축물에 목재로제작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1조).
파.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정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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