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세부내용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목표)
① (행정적·재정적 지원) 목조건축, 목재제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목조건축 정책 수립, 설계·공사 수행, 기술력 강화,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 등을 위한 예산을 회계연도마다 확보하도록 노력(제17조)
- 관련기관을 목조건축지원센터로 설립·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제7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 ‘목조건축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6조, 제18조)
② (목조건축에 대한 특례) 건축법규 상 특례와 조세 감면 등을 지원
- 지자체 장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가능(제13조)
- 국가·지자체는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조세 감면 가능(제26조)
③ (전문인력양성) 체계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화된 인적 기반 마련
- 교육기관 및 대학원 등에 대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0조, 제11조)
- 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목조건축 공사감리 및 설계·시공을 위해서는 양성기관의 전문교육을이수하도록 함(제12조)
④ (목재제품 활용 확대)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을 지원
- 전문기관을 통해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실시(제14조)
- 건축용 목재제품의 두께, 너비, 길이 등에 대한 규격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목재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제21조~제22조)
⑤ (부처간 협업) 산림청, 국토부간 정책협의체 설치 등으로 협업 강화
-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책협의체’ 구성(제6조)
- 산림청,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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