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

2025.2.24.(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취재 김창규 기자

지난 2월 24일(월) 오전9시30분~11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 권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과 산림청(목재산업과)이 후원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박진철 회장(대한건축학회) 김재록 회장(대한건축사협회) 김의중 회장(한국건축정책학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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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동국대 건축학과 교수)

 

 토론

 

진행 l 김수진 대한건축학회 목조건축위원장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녹색건축 정책과 목조건축 l 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 정책 l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지자체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사례 l 강남식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장

목조건축 활성화(주거) l 강태웅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목조건축 활성화(설계) l 이선경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장

목조건축 활성화(시공) l 전승희 씨엔에이종합건설 대표

목조건축 활성화(자재) l 강석구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소장

 

 


 

발제요약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전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

목조 건축의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으로서 목조건축, 탄소중립에 대한 목조 건축의 영향력, 목조건축과 생활 환경의 연계성, 국내 목재 생산현황과 산업화의 필요성, 탄소 발자국 줄이기

 

 

목조 건축의 장점

세계녹색건축위원회가 권장하는 SDGs에 부합하는 목조건축(지속가능성), 감가상각비용에서 목조 건축의 중요성(건물의 감가상각 비용)

 

 

목조 건축의 동향

세계 목조 건축물의 연구 동향(공학목재의 발달, 목조건축의 연구와 제도개선, 대형화, 초고층화 시공, 공공 목조 건축 - 도서관, 문화센터, 공공 및 사무용 건축물) 목조 건축의 기술 - 매스팀버 내화 및 탄소절감, 도시재생, 성능향상, 재료의 차별성

 

 

목조 건축의 미래

목조 건축의 효과(목조도시화, 지속가능성, 복원력), 미래를 위한 선택, 목조 건축의 경제적 효과

 

 

목조 건축물 발전방안

고층 목조건축의 실현, 구조용 목재의 발달 흐름과 지속가능한 공급 방안(CLT, 프리우드, 모듈러 적용), 고층 및 대형 목조건축물의 발전 방안(연구와 전책적 지원 강화, 목재 이용 확대, 정책 수립,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법률안 제정)

 

 

목조 건축의 활성화 방향

탄소중립 건축의 표준화 방안/국산 매스팀버 제조기술 및 대량 생산화 걸림돌 제거/목조건축물의 손해보험 보장제도 도입 방안/목조 건축의 내구성 및 수분위험 관리 전략 수립/매스팀버 지용 및 설계 최적화 체크리스트, 건설자재 관리/매스팀버 건축물의 효율적인 구조 격자 설계, 접합부 설계 가이드/매스팀버 요소에 대한 내화 성능 평가/바닥 진동 설계 가이드/풍동 및 내진 설계를 위한 CLT 다이어프램/대규모 목재 사업 사례 연구/건축물의 목재 탄소발자국 산출방법/고층 목재 건축물의 축벽 요구조건 등

 

 

목조 건축 관련 법률 문제점

국내 목조건축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내화 구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 목조공사의 규정,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 법률 제정), 목조건축이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건축 관련법 및 기준.(구조,층간소음, 내화, 마감재료, 유통 관리)

 

 

목조 건축 활성화 법률 방향성

목재 산업의 생태계 조성 - 기존 콘크리트 위주의 제도 관련 범부터 규제 개선 협업,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R&D 지속 추진, 목재이용의 긍정 인식 확산,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 목재 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목재생산, 원료 유통, 생산/가공, 제품 유통, 소비.

 

 


 

토론요약

녹색건축 정책과

목조건축

김연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우리나라 목조건축은 전체 건축물의 5~6%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형주택인 상황으로 목조건축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반을 근거 법령을 통해 목조건축 전책을 수립하고,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자체에 목조 활성화 시책의무를 부여(제3조, 제5조)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목조건축지원센터(제7조, 제8조)와 함께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에 기반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특례를 인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제13조)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목조건축 확산에 기여할 것,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목조 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하며, 표준 설계․공법 등을 마련하여 목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필요. 국토부․산림청이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제9조)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및 목조건축 교육활성화(제11조) 등에 대해 규정하여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군거를 마련해 두었음. 또한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제20조) 등 설계․시공 표준화를 통한 목조건축 보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공공이 선도하여 목조건축물 사례를 확산(제15조)하고, 시범사업(목조건축 도시․마을-제17조, 제18조) 등을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나가는 등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 국토부와 산림청 협업과제로 홍보도 지속 추진할 필요.

 


 

토론요약2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 정책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법령 및 규제개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토부와 공동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2024.11), 콘크리트 등 기존 소재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 목재 이용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적극 추진 중.(층간소음, 화재안전기준, VOC 등)

 

(예산 정책)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현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복지시설 실내환경개선 (산업거점 지원) 지역별로 특화된 모개 생산 ․ 가공 ․ 유통단지 조성.

산림목재크러스터, 목재산업단지,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국민인식 개선) 목재이용 대국민 인식개선, 오해 바라잡기 등

 

목조건축박람회, 목재문화페스티벌,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목재산업박람회, 목조건축대전, 목재이용 활성화 등.

 

 


 

토론요약3

지자체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사례

강남식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장

목재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목재생산(수요-공급자 간 연결 확대), 원료 유통(목재집하장 활성화, 단계적 이용 강화), 생산/가공(목재산업 거점확대, 목재제품 생산 규격화․규모화), 제품 유통(지샂지소,신제품 개발), 소비(규제 완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

 

충청남도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방향

1.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지원 사업 추진

1,000㎡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영 건축물 건립 촉진(최대 2억 지원), 건축 설계 시공 기술 지원(설계 공모 대행, 목조 건축 전문가 자문단 운영,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등)

 

2.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업의 목조 특화 추진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리브투게더’사업 추진. 2026년까지 공동주택 5,000호와 단독주택 500호 공급.

 

3.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립 시 행․재정적 지원.

 

 


 

토론요약4

목조건축 활성화 (주거)

강태웅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 법안은 건축에 목재를 골조(기둥과 보 그리고 벽체, 바닥)와 내장재, 외장재 등의 마감재에 적극 적용, 활용하게하여 탄소중립에 후발주자인 우리가 더 신속한 탄소중립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요한 핵심은 목재를 많이 쓰자 입니다. 여기에는 국산목재와 수입목재 모두를 포함한다. 목재를 많이 쓰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목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목재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 목조 건축물의 우수성와 가성비 등을 인식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1. 다른 어떤 용도의 건물보다 거주시설과 교육시설의 목재 사용에 큰 비중과 핵심을 두어야 한다.

준공 된 건물의 용도별 비율은 주거시설이 62%, 관/공공건축물은 3%이다. 준공된 건물의 골조별 비율은 RC구조가 70%이며, 이중 거주시설이 70%이다.

 

어떤 건물을 지어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인가?

 

주거시설을 추수별로 분류하면, 5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40%를 차지한다. 내화 2시간을 충족하는 12층 이하의 공동주택까지 합하면 65%이다. 5층 이하의 목재기반 거주시설은 기술개발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설계하고 지을 수 있다.

 

목조건축 선진국들은 목재로 이미 단층, 중층 주택을 꾸준히 지어왔고, 목재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Mass Timber를 적용한 고층구조물을 짓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반면 우리는 중․저층 거주시설과 건물도 목재로 치열하게 지어보지 않고 바로 고층목조에 초점을 두어 상징성만 강조하는 방향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2. 거주시설과 교육시설에 쓸 수 있는 국산목재 샛기둥 (스터드) 자재와 판(합판) 자재를 개발해야 한다.

거주시설에 국산목재를 쓸 수 있게 자재의 개발과 생산을 독려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한다. 목조건물의 거주품질을 담당하는 경골목골조는 샛기둥과 합판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둘 모두 생산을 못한다.

 

 

3. 목재를 사용한 거주시설에 좋은 인식이 생기도록 목재거주시설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기밀도’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건식공법은 정말성이 생명이다. 우리 기후에 맞는 시공방법과 시공 품질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바로 기밀도이다. 기밀도는 저에너지, 제로에너지 건물에 있어서 필수지표이다.

 

 

4. 목재사용 시 거주시설과 교육시설에 효능감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목재사용의 비율 등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1) 단독주택, 저층목조거주시설 ; 건폐율완화, 목재건축 대출우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화재보험차별금지, 화재안전 충족 시 보험료 감면.

 

(2) 5층 이하 다세대 다가구 ; 건폐율 용적율 완화, 목재건축대출우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화재보험차별금지, 화재안전 충족 시 보험료 감면.

 

(3) 6층 이상 공동주택 ; 건폐율 용적율 완화, 목재건축대출우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화재보험차별금지, 화재안전 충족 시 보험료 감면.

 

(4) 교육시설의 경우 목조건축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목재기반의 교육시설 설계와 시공을 우선 지원하고, 국산목재 사용 시 보상지원금제도 추가.

 

 

5. 목재기반 건축인력양성의 지향점을 법안에서 명확히 해야한다.

건축과 재료 그리고 공법을 이해하고 공장에서 제조생산, 생산된 것을 운송하고 양중, 이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재기반 건축인력과 O.S.C 인력을 양성하는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6. 대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를 의무화하고 초중고등 교육의 커리큘럼이 “나무와 목재 그리고 탄소중립”에대한 교육을 꼭 넣어야 한다.

목재사용 활성화 법안에서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교육과 홍보이다. 다음 세대의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시설의 목질화와 교육 내용이 “나무와 목재 그리고 탄소중립”의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대 국민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

 

 


 

토론요약5

목조건축 활성화 (설계)

이선경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장

 

 

목조건축 활성화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설계 및 감리 분야의 전문성 유지, 목조건축 설계 등 업무 지침 마련과 국산 목재 활용 촉진이 필수적이다.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사의 역할이 크다. 건축물의 설계, 기술개발, 법․제도 개선, 국민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목조건축이 국내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의 목조건축 교육은 전문성을 강조하도록 실무교육과 연계하여 자기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보유한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목조건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요약6

목조건축 활성화 (시공)

전승희 씨엔에이종합건설 대표

 

목조건축 활성화 왜 안 되는가?

(1) 내화성능 부족, (2) 전통 한옥과 현대식 목조건축의 단절, (3) 국산 목재 활용 부족 및 자재 공급 문제, (4) 기술교육 부족 및 체계적인 시공표준 미비, (5) 건축 시장이 철근콘크리트 위주 정책, (6) 방습, 단열 문제

 

목조건축 10배로 늘리는 방법 제안

단독주택만 시공되고 있는 지금 목조건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세대 다가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표준 단면도가 나와야 한다.

 

 


 

토론요약7

목조건축 활성화 (자재)

강석구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소장 / 충남대 환경소재공학학과 교수

제1조 (목적)

건축업계는 국산 목재를 이용한 탄소중립 기여의 역할(저장)과 일반목재를 이용하는 탄소중립 기여(전환/대체)의 의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정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원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국산목재와 수입목재제품)

 

제3조 (책무)

국토부에서는 건축수요 관점의 사용 축진 정책의 필요와 마찬가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목재생산/수급 정책의 지원도 국토부와 산림청이 동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구제 완화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9조 (목조건축 기술개발의 촉진 및 기술수준 혁신)

건설 신기술 제도가 생긴 1999년 이루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에 의해 지정된 건설 신기술은 촌 1,008건이다. 그 중 2024년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제도를 통해 총 26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 이 중 상반기에는 12건의 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그 중 3건은 스마트 건설 신기술로 분류되었다.

 

그렇다면 목조건축을 하기 위헤 사용되는 신기술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목재 제품의 모듈을 기반으로한 목조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인증제도의 확산 및 보급과 건설기준 반영 등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목재이용 현황조사)

 

제15조 (공공건축에서의 목조건축의 활성화)

 

제22조 (표준화 및 OSC 목조건축의 제도작 장려)

목재 제품의 규격 표준화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자의 공급자(건축용 목재 제품 Supply chain) 관점의 접근이 필수

적이다.(규격화 / 생산품질 / 수급방법 등) 목조건축 도입 및 활성화 초기, 기존 건축 재료와의 차별화 건축 재료로서의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미 제정된 산림청 목재이용법상의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증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국산목재확인제도 및 목재제품규격품질관리제도)

 

제10조 (전문인력양성)

 

제11조 (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

건축 영역에서의 목재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며, 목재분야에서도 건축업의 특성과 생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전문가의 학계, 산업계 등에서의 Collaboration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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