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인번호5986
발의연월일 : 2024.11.28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큼.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임. 또한,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로 인해 목조건축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은 발전을 저해 받고 있으며, 탄소저감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며, 공공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조건축과 목재산업에 관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조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목조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와 시공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품질기준 개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목조건축물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게 한다(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안 제14조).
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등도 공동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고 관련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 제17조).
자. 국가기관 등은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안제18조).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가기관등과 국민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목조건축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대상 사업 시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안 제19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목조주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고시하여야 한다(안제20조).
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모든 건축물에 목재로 제작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21조).
파.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정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안 제26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건축용 목재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축”이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법」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건축용 목재제품으로 건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목조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제1호에 따른 목조건축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며, 제3호의 “목조주택”을 포함한다.
3. “목조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목조건축을 적용한 주택을 말한다.
4. “건축용 목재제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건축물의 구조용 또는 마감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5. “공공건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및「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 건축물을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공공건축물에 건축용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목조건축과 건축용 목재제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주택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목조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에 해당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5조(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조건축 활성화 시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조성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목조건축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4. 목조건축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기준 혁신에 관한 사항
5. 목조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목조건축 관련 표준화를 통한 설계 및 시공 기술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목조건축물의 조성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목조건축 관련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목조건축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목조건축 정책협의체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국토부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협의 등 목조건축과 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목조건축 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추천인사 10명과 산림청 추천인사 10명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 협의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목조건축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목조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목조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
2.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목재제품 산업 육성과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목조건축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목재 이용 활성화 및목조건축 지원사업
7. 목조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저장 효과 분석 및데이터베이스 구축
8.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관련 출판ㆍ홍보 사업
9. 기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ㆍ보수ㆍ리모델링 관련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ㆍ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목조건축 기술개발의 촉진 및 기술기준 혁신)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모듈을 기반으로 목조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목조건축 관련 새로운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용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법」제68조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에 따른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및 전문인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목조건축 교육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3.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이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목조건축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목조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 향상)
① 목조건축물을 공사감리하는 공사감리자와 설계하는 설계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목조주택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공사감리자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목구조 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목조건축물인 경우, 건축주 또는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배치한 건설기술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또는 제10조의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한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⑤ 목조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목구조물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목조건축 등 목재이용에 대한 관계 법령의특례)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기본법」제22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법」제69조의 특별건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용도지구, 제51조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의 특례내용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조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1항과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
① 산림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목조건축 분야 목재이용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현황조사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목조건축의 활성화 지원
제15조(공공건축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등)
① 국가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목조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5.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6. 「건축법」제2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등은 발주하는 공동주택 연면적의 일부분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특히 저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은 목조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16조(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과 도시기반 조성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지역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또는 마을(이하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 조성 시에 기술지원 및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목조건축도시 또는 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그 밖의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목조건축물 조성사업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이 활성화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목조건축물을 위한 정책 수립
2. 목조건축의 설계 및 공사 수행 및 기술력 강화
3. 목조건축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자료수집과 보급
4. 건축용 목재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ㆍ유통ㆍ이용
5. 건축용 목재제품의 성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6.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7. 그 밖에 목조건축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목조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국가기관등은 목조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목조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목조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기관 등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의 수행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목조주택)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가기관등과 국민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목조건축물로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목조주택의 건축분쟁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와 공사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대수선, 재축, 개축, 신축할 경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목조주택으로 건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목조주택의 표준설계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에게 목조주택에 대한 신뢰와 목조주택 보급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의 규모, 형태 등이 담긴 「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거하여 표준설계도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목조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등과 협의를 통해 매년 목조주택을 위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우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장 건축용 목재제품
제21조(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국가 탄소중립 기여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목재로 제작된 건축용 목재제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4조의 현황조사에 따라 건축용 목재제품의 연간 사용량을 파악하고 사용량의 추이와 증감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건축용 목재제품이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용 목재제품의 표준화)
①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의 활용성, 대체성, 이용률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용 목재제품의 두께, 너비, 길이 등에 대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건축용 목재제품 표준화에 필요한 제품과 표준화의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건축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산림청장은 건축용 목재제품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의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한다.
-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제25조(목조건축 관련 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은 목조건축 활성화와 목재제품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목조건축 관계자에게 목조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과 제출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감리자 또는 설계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건설기술인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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