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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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

 

 

1. 개념 및 목적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목적)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

 

2. 근거 법령

 

○「농지법」제2조(정의)제1호나목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제3항제2호라목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2호 “농촌체류형 쉼터”

 

<기타 주요 법령>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5조의2(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조 제4항(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제1항제4호,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도입 경위

 

□ 감사원 가설건축물 농막 설치‧관리실태 감사 실시 (‘22.4.25.∼12.14.)

ㅇ 20개 지자체 33,140개 농막 중 불법 농막 17,149개소(52%) 확인

ㅇ 주거판단 기준 부재 설치 기준 부재 연면적 기준 미흡 한 필지 농지 면적별 농막 면적 제한 필요 등

 

□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연구용역 결과 및 언론보도 등 종합 농막 제도개선 방안 보고

(장관 결재, ‘22.11.30.)

• (주거판단기준 명확화) 야간취침‧장기간 체류 및 내부휴식공간 25% 초과 시 주거 판단

• (농지면적별 농막 면적 설정) 330㎡ 미만 →3.5㎡ / 660㎡ 미만→ 7㎡ / 1천㎡미만 → 13㎡

• (농막설치 기준 설정) 가설건축물로만 설치 허용

• (농막 연면적 기준 구체화) 데크, 다락, 정화조 등은 농막 연면적(20㎡ 이내)에 포함

 

□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5.12.~6.21.) 및 보도자료 배포(‘23.5.11.)

 

□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23.6.8.) 및 제도 개선 취지 설명을 위한 백브리핑(‘23.6.13. /” 농막 제도개선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조선일보 / ’23.6.8.)

 

□ 농막에서의 야간 취침 휴식 공간 제한 등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으로 입법예고 중단(‘23.6.14.)

 

□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23.10.13~10.30. / 2,595명)

ㅇ 응답자의 80.8%는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 적응‧체험 등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제 13차 민생토론회(‘24.2.21.),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발표(‘24.3.28.),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4.7.3.)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4.8.1.)시, 구체적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 및 시행 시기 발표

 

 


 

4. 설치 개요

 

[1] 설치 주체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 제2호

(2)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농지법’ 제2조 제8호)

※「농지법」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포함

 

[2] 쉼터의 활용

(1)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 설치 가능

- (본인)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의 작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자신이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본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농지법 제 조제 호가목에 따른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등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본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는 직접활용에 포함되지 않음

- (설치면적) 한 세대 당 총 연면적*의 합이 33㎡ 이내로 설치

*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 이하일 것

한 세대가 전국에 여러 필지 농지를 소유한 경우 각 필지별로 설치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합33㎡이내여야 함

한 필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동시 설치* 가능, 다만 두 시설물의 연면적 합계가 33㎡ 이내여야 함.

* 쉼터와 농막이 별도의 시설로 식별 되어야 함.

 

(2) 전입신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에서 ‘임시숙소’로 규정 상시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주택이 아님)

- 귀농‧귀촌에 앞서 농업‧농촌체험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주말‧체험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에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신고

- 대법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심사‧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판시(2009.7.9)

ㅇ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 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안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

 

ㅇ 민원인이 농지(전‧답‧과수원)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지 담당 공무원과 협의, 쉼터 등에 전입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 민원인에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쉼터에서 상시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지(안내문 등 비치)

 

[3] 설치 대상 농지

(1) ‘농지법’ 제 조제 호가목 규정에 따른 농지(사실상 농지* 포함)

*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②「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년생식물에 해당하더라도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 목적으로 식재된 경우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님

ㅇ 설치농지 최소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면적에 주차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 (예시 / 10m×3.3m 규모) 쉼터 33㎡+부속시설 38.5㎡[데크(15)+정화조(10)+주차장(13.5)]= 71.5㎡×2 = 143㎡(44평 내외)

*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농지 면적에서 제외

ㅇ 본인 소유 농지 원칙 다만 타인 소유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능

ㅇ ‘농지법’ 상 모든 농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농지)

- (농업인)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모두 가능

- (주말‧체험영농)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에만 가능 농지법 제 조

※ 단 농지법 부칙 제2조(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1.8월 이전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 가능

 

(2) 설치제한 농지

ㅇ 자연재해 등 위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내 농지

-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농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 지역 내 농지

ㅇ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별법률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

ㅇ 기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관련 조례로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문화재 경관 안전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등

 

(3)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

ㅇ 도로 현황도로 포함 연접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소방차‧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것으로

- ‘현황도로’의 법적 기준 부재로 항공사진 및 도로명주소(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도로 사용 여부 판단

☞ 산림청 고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 준용

* (산림청 고시 / 현황도로 기준)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위치는 필지 내 자율 설치

-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 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

*소방차 1대당 호스(20미터), 10개 정착 가능, 지자체별 소방서 협의

ㅇ 임도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님

☞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 조제 호마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임업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목적이 아닌 경우 시 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음

 


 

5. 설치 방법

 

[1] 절 차

(1) ‘건축법’ 제20조 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 (‘세움터’ 또는 직접 방문)

※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농지부서에서 농촌체류형쉼터의 요건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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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건축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주2) 농지부서 확인 사항

 

• ‘농지법시행규칙상’ 입지제한 지역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대상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농지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면적 여부

• 농촌체류형쉼터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 여부 (읍면동을 통하여 출장 확인 가능)

 

주3)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설치 및 전기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 가정용 설비공사 신고 처리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법령 상 의제처리 조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및 전기 설비는 설치자가 별도로 직접 해당기관에 신청, 설치

 

주4) 설치 일 이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49조의2 제2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 참고)을 첨부 서류로 제출

 

[2] 설치 형태

(1)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제16호에 따른 ‘임시숙소’ 제119조의 연면적 및 건축면적 33㎡이내 가설건축물

☞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 기초석‧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 타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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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층수는 1층으로 제한(층고 4미터 이내),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수직 거리

 

(2) 주차공간 면 설치(노지형 13.5㎡ 이내*)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제2호 평행주차형식 중 ‘확장형(2.6×5.2)’ 준용

☞ 주차공간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럭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 (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3] 데크 설치(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노대등’의 면적 준용

☞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

 

* 월간빌더 카페 등에 업로드 되는 기사는 과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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