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인을 위한 세무정보 >
연차 야근 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 통상임금 계산방법
직원들이 소모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A회사 대표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소모하지 못한 연차가 어떻게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을 말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뿐만 아니라 야근, 휴일근무처럼 정규근로시간 을 연장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할 경우에 산 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연장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연차수당 (연차 하루당 1일분의 통상임금)
- 출산전후휴가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 통상임금을 이용한 각종 수단의 계산
일급의 경우 : 일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의 경우 : 주급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 간(유급휴일)
월급의 경우 ; 월급여액 / 209시간
<연차수당 계산 예>
1일 8시간 근로하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일의 연차 가 남아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
30,000,000원 / 12개월 = 2,500,000원
2,500,000원 / 209시간 = 약11,960원
11,960원 * 8시간 * 3일 = 287,040원
연차수당은 287,040원
<초과근로수당 계산 예>
월 세전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70원(시간급 통상임금)
9,570원 * 1.5 * 8시간 = 약 114,840원
초과근로수당은 114,840원
▶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위와 같은 방식대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30일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로 보는 통상임금]
B사의 한 근로자는 짝수 달마다 그리고 명절 때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짝수 달, 그리고 명절이라는 정기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이에 1,2심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짝수 달, 명절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B사에서 지급하는 짝수 달 상여금, 명절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짝수 달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어찌 보면 “짝수 달에 지급”과 “명절에 지급”이라는 고정적인 요건이 있어 보이지만, 둘은 통장 임금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일할계산 여부입니다.
*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급여를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할계산 예>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22일의 소정근로일 중 11일만 근로한 뒤 퇴사한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면 1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상여금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 경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이 아니란 이유로 상여금을 일할계산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