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4호와 제6조제3호 및 같은조제7호의 “미기후” 를 “미기후(微氣候: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을 “100kWh/㎡.yr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을 “세대현관문”으로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같은 호 사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8W/㎡”를 “6W/㎡”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25점”을 “50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강재문”을 “강재문(鋼材門)”으로, 제12조와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조제2항, 제19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안목치수”를 “안목치수(면적 산정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로 한다.

 

제15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규제사무) : 2025.1.1.

별표 3의 세대 현관문의 외기에 간접면함의 평균열관류율(W/㎡K)란 중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배점‘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 1.0%당 1점

-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 2.5%당 1점

-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 2.7%당 1점

별표 8 제3호 중 “(에너지절감률 표기)”를 “(에너지절감률표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로 한다.

 

별표 9와 별지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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