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86호(2025. 08.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
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
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부 칙
이 고시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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