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물보호센터 설계 공모 공고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진주시 동물보호 센터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
진 주 시 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제안설계공모
다.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산 167-1번지 일원
라. 설계대상 :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1동
마. 규 모
◦ 부지면적 : 4,990㎡
◦ 연 면 적 : 신축, 900㎡(±5% 이내)/ 2개층 이내
바. 용 도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추정 공사비 : 4,323백만원 (부가세 등 포함)
아. 추정 설계비 : 금197,952천원 (부가세 등 포함)
자. 설계기간 : 공모당선자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차. 공모기간 : 설계공모지침서 일정 참조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2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참가자 및 회사(업체)도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 본 용역의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 및 기획설계 등 본 공모 관련 사전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바.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소방, 정보통신의 해당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가 된다.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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