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치휴(休)마을 조성사업 건축설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9. 10.
장 수 군 수
1. 사 업 명
: 장수 치휴(休)마을 조성사업 건축설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88-7 일원
나. 계획규모
1) 부지면적 : 122,241.00㎡
2) 건축규모 : 연면적 3,909.00㎡(±20% 범위 내 조정 가능)
3) 건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다. 총공사비(예정) : 185억 원
라. 설계용역비(예정) : 12.88억 원
※ 건축, 구조, 토목, 도시,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및 인테리어, BF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건축허가, 설계자문,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 등
마. 설계기간 : 당선자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3. 과업범위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인테리어, 설계 예비인증 등 설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관련분야 전반
4.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본 사업은 주거, 생활, 체육 등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설계를 지향하며 그 기반 위에 건축물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함
나.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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