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png.jpg

[ 산림청공고 제2025-320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국가첨단전략사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연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석채취허가지의 확대를 통한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채석경제성평가 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의 재량범위 축소 (안 제4조제3항)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를 삭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

 

나.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 허용 (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데이터센터 구축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를 허용.

 

다.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 제12조제13항제13호 신설, 제18조제4항, 별표3, 별표4 제3호카목 신설)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도입하고 설치조건 등을 정함.

 

라. 등록전환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의 예외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으로 인한 오차범위 내 면적 증가 시 보전산지에서의

면적제한 예외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 (안 제25조제2항, 별표5 비고 제7호)

기존 형질이 변경된 면적을 제외하여 부과시점 단가 차이에 따른 허가자 부담을 완화.

 

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심의기준 완화 (안 제32조제2항제3호)

심의 제외 대상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역여건상 필요 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사. 토석채취지 조사·점검 수행기관 확대 (안 제45조제7항)

산지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산지전문기관으로 추가.

 

아. 국가첨단전략사업 연구시설의 입목축적 기준 예외 인정 (안 별표2, 별표4)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연구시설 설치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제외.

 

자. 자기소유 임도를 활용한 산지전용신고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3)

임업인이 자기 소유 임도를 활용하여 임산물생산시설·집하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 가능.

 

차. 산지전용신고 시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해소 (안 별표3)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률의 설치지역 적용으로 중복규제 해소.

 

카. 주택건설사업 산지전용허가 기준 정비 (안 별표4 제1호마목)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동일 법령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따르도록 일관성 확보.

 

타. 공장 증축을 위한 도로기준 예외 신설 (안 별표4 제3호가목)

기존 공장 증축 시 진입로를 기존 공장부지 이용 가능하도록 요건 정비.

 

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명확화 (안 별표5)

관련 법령의 감면규정 및 개정사항 반영, 현행 규정의 의미 명확화.

 

하.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시추탐사 완화 (안 별표7)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의 시추내용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채석경제성평가 절차 간소화.

 

거. 토석채취허가기준 중복규제 해소 (안 별표8 제8호가목)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 산지경관영향 모의실험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명칭,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자우편 younggon@korea.kr

팩스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 바랍니다.

2.png.jpg

3.png.jpg

4.png.jpg

5.png.jpg

6.png.jpg

 

* 월간빌더 카페 등에 업로드 되는 기사는 과월호 기사입니다.

**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다면 정기구독을 추천 드립니다.


시공 · 설계 · 자재 · 건축주를 위한 커뮤니티 매거진, 월간빌더

빌더 게시글 꼬리말 배너 2.jpg카카오 채널_배너 광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