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 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8 / 팩스: 044-201-5574
소방관진입창
▲ 소방관 진입창
(현황)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등 발생 우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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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 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 유리창 가스층
(현행)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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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 허용,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 →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 아파트 발코니 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