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전환으로 올해부터 분담금 내야 하는 창틀, 문틀, PVC업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전환으로

올해부터 분담금 내야 하는 창틀, 문틀, PVC업계

공제조합 가입하고 실적서 제출 의무,

대처 못한 기업체 혼선 불가피

월간 창과문 편집부 / 취재 정두진 기자

자료제공 :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T.02-786-2219 / https://ikcrc.or.kr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기업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체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바닥재, 창틀·문틀(구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제품(구 PVC관/이형제품) 등이 2023년 1월 1일부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로 전환, 운영되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작년 말까지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기덕 / 이하 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출고·수입 실적을 제출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기업체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작년에 조합에 가입한 업체들은 연간 매출 및 출고량에 대비하여 산정된 분담금을 재활용의무율에 곱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재활용 의무 미달성분과 재활용기준비용,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부가금(가산금액)까지 물게 되기 때문이다.

제품별 분담금(원)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재활용 부과금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재활용의무 미달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 지수

(연도별로 환경부에 별도 고시)

×

가산금액

(재활용 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

 

분담금 납부

연간 분담금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3월, 5월, 7월, 10월) 균등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고, 1백만 원 미만은 3월에 일시 납부 고지

 

분담금 정산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 실적량(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이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다수의 관련 업체에서는 “조합 및 공단의 좀 더 활발한 선제적 대응이 있었더라면 많은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해 홍보 및 계도가 부족했던 좀에 대해 아쉬운 점이 토로됐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작년에 관련 공문을 해당업체에 발송했고 한국환경공단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걸쳐 재활용의무생산자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공식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밝히며, “2025년까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은 모두 이에 참여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그 이하 업체로 더 확대 적용될 방침인데, 올해부터 약 3년가량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당 기업체들이 반드시 조합에 가입, 참여해야 할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2023년 1월부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제도가 자발적 협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사용 후 폐제품의 재활용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EPR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2023년부터 적용 제품

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에틸렌(PE)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 (LED)조명

 

대상사업자 기준

재활용 의무 생산자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 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재활용사업자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

2. EPR.png

이에 따라 기존의 협회나 조합으로 운영되던 관련 단체들이 공제조합을 별도 분리하여 창립했다. 자발적협약대상으로 운영되던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프로파일, 바닥재)에서 파생되어 (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창틀, 문틀, 바닥재와 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이 관리하던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을 통합하게 되었다.

조합회원은 제조, 수입업자로 이루어진 공제회원과 재활용 사업자로 이루어진 일반회원으로 나뉘어진다. 회원가입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회원수 정보는 조합 홈페이지 https://ikcrc.or.kr/에 공개되어 있다. 또 EPR제도와 건축재재활용, 재활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밖에 폴리에틸렌관(PE) 생산자 단체인 한국 PE관공업협동조합(52개사)은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다. 로프, 안전망, 망(어망)등의 생산기업 단체인 (사)한국해양폐기물자원순환협회(35개사)는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파렛트, 컨테이너 등을 제조하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16개사)는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60개사)로 설립하는 등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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