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전환으로 올해부터 분담금 내야 하는 창틀, 문틀, PVC업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전환으로

올해부터 분담금 내야 하는 창틀, 문틀, PVC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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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하고 실적서 제출 의무,

대처 못한 기업체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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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창과문 편집부 / 취재 정두진 기자

자료제공 :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T.02-786-2219 / https://ik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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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기업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체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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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창틀·문틀(구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제품(구 PVC관/이형제품) 등이 2023년 1월 1일부터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로 전환, 운영되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작년 말까지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기덕 / 이하 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대한 출고·수입 실적을 제출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기업체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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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작년에 조합에 가입한 업체들은 연간 매출 및 출고량에 대비하여 산정된 분담금을 재활용의무율에 곱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재활용 의무 미달성분과 재활용기준비용,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부가금(가산금액)까지 물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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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분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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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재활용 부과금

(재활용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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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 미달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 지수

(연도별로 환경부에 별도 고시)

×

가산금액

(재활용 미이행률에 따라 차등 부과)

 

분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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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분담금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3월, 5월, 7월, 10월) 균등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고, 1백만 원 미만은 3월에 일시 납부 고지

 

분담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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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 실적량(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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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다수의 관련 업체에서는 “조합 및 공단의 좀 더 활발한 선제적 대응이 있었더라면 많은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해 홍보 및 계도가 부족했던 좀에 대해 아쉬운 점이 토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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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작년에 관련 공문을 해당업체에 발송했고 한국환경공단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걸쳐 재활용의무생산자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공식적인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밝히며, “2025년까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은 모두 이에 참여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그 이하 업체로 더 확대 적용될 방침인데, 올해부터 약 3년가량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해당 기업체들이 반드시 조합에 가입, 참여해야 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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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3년 1월부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제도가 자발적 협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사용 후 폐제품의 재활용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EPR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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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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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창틀‧문틀, 폴리에틸렌(PE)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 (LED)조명

 

대상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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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 생산자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② 자가 브랜드로 최종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③ 해당 브랜드의 소유권자(국내주문생산 OEM인 경우)

④ 국내 제조 매출액 10억 이상(출고량 10톤이상) 또는 국내수입액 3억 이상(수입량 3톤이상)인 사업자(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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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

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을 회수·재활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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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 대상제품

2. EP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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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의 협회나 조합으로 운영되던 관련 단체들이 공제조합을 별도 분리하여 창립했다. 자발적협약대상으로 운영되던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프로파일, 바닥재)에서 파생되어 (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창틀, 문틀, 바닥재와 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이 관리하던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을 통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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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원은 제조, 수입업자로 이루어진 공제회원과 재활용 사업자로 이루어진 일반회원으로 나뉘어진다. 회원가입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회원수 정보는 조합 홈페이지 https://ikcrc.or.kr/에 공개되어 있다. 또 EPR제도와 건축재재활용, 재활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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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폴리에틸렌관(PE) 생산자 단체인 한국 PE관공업협동조합(52개사)은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다. 로프, 안전망, 망(어망)등의 생산기업 단체인 (사)한국해양폐기물자원순환협회(35개사)는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파렛트, 컨테이너 등을 제조하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16개사)는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60개사)로 설립하는 등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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