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빌더]입니다.
건축물에 있어 필요한 모든 공정, 예를 들면,
굴삭기로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건물의 구조를 세우고,
지붕을 덮고,
구조의 방수/방습의 외장을 둘러싸주고,
창문과 현관문, 천장과 벽난로 같은 다양한 기능을 넣어주고,
벽안에 전기/배관을 넣어주고,
단열과 기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의 마감을 위한 구조를 보완하고,
생활의 [행복감]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무리하는,
모든 공정을, 직접 다하는 것을 좋아하는 [빌더]입니다.
나는 건축물을 [사람]으로, 그리고 [빌더]를 [의사]로 비유합니다.
[빌더], 건축물이라는 [창조물]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할 수 있는
[숙련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는 [빌더]라는 직무에 있어, 성취감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뉴질랜드 [빌더]의 토크콘서트 시즌 2
#12 뉴질랜드 [E2 External Moisture] 공유 완료
글·사진제공_박은범 대표
약 12번에 걸친 뉴질랜드 [E2 External Moisture]의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하였지만, 이 [토크콘서트]가, 한국의 [빌더] / [설계자] / [건축주] 들에게, [표준화]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축의 모든 규정은, “그 지역의 [기후]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거 공간은 요구되는 일정한 기온과 습도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외부의 기온과 습도는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있고요.
실내의 상태는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외부의 상태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 약 60도의 온도차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뎌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절한 설계 / 자재 / 시공 / 유지보수 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의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은 한국 내 건축의 긍정적인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E2 External Moisture]의 매뉴얼도, 뉴질랜드 기후 변화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른 건축물의 요구 변화에 따라 보완되어 온 것으로, 이러한 사례의 공유를 통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합리적인 [표준화]가 가능한 환경이라는 기대로 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일종의 [E2 External Moisture]의 부록 같은 것으로, Acceptable Solution E2/AS2, Modifications
to NZS 4299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E2 External Moisture] 매뉴얼이 존재하기 전에 지어졌던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 유지보수에 적용될 수 있는 보완 매뉴얼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70년에서 150년이 넘은 일반 주택들이 그 당시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용되고 있어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각 건축물들이 어떠한 시대에 지어졌는지에 대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리노베이션 및 유지보수 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는 절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시공매뉴얼들이 지속적인 보완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Footing dimensions and general details]으로, 과거 건축된 건물의 기본적인 수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Footing dimensions and general details]
위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지면으로부터의 습기 또는 수분으로부터 건축물 기초 및 내부 Floor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높이 기준과 D.P.M Options이 적용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Soffit to wall junction] 중 A) Flat soffit 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의 뉴질랜드 건축물의 외벽체는 거의 대부분, 4x2 시스템이기에 [Soffit to wall junction]의 시공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4x2 시스템이 아닌 형태로 완성된 건축물의 지붕 구조의 교체 과정에서 필요한 시공매뉴얼이 필요한데, 다음의 이미지가 그러한 요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시공 매뉴얼입니다.
특히, [Soffit] 고정을 위한 [Ribbon plate] 시공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Ribbon plate may be fixed to earth walls by screw or nail fixing to wooden inserts
- OR by masonry nail
- OR non-expanding masonry screws to rammed earth or pressed brick walls
이러한 매뉴얼을 기초로,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매뉴얼을 고려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이를 해당 시청에 제출하여 승인 완료 후, 공사가 시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100년 이상된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신축 건물보다 3배가 넘는 현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Soffit to wall junction] 중 A) Flat soffit
다음의 이미지는,
[Soffit to wall junction] 중 B) Angled soffit 에 대한 내용입니다.
[Soffit to wall junction] 중 B) Angled soffit
[Timber-framed gable to earth wall]
위의 이미지처럼, 지붕의 서까래와 소핏을 같은 각도로 시공할 경우에는 지붕 구조에 소핏을 고정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위의 이미지는 [Timber-framed gable to earth wall]의 상세 내용으로, 새로 적용되는 목구조에 D.P.C.를 적용하여 습기와 방수에 대한 보완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Windows and doors Head details] 중 A) Timber joinery with timber-framed wall insert
위의 이미지는 [Windows and doors Head details] 중 A) Timber joinery with timber-framed wall insert 의 내용으로, [Reinforced concrete lintel] 하부에 위치한 timber-framed wall insert의 세부사항입니다. 그리고 [Timber joinery] / 나무 창/문의 설치 단면도입니다.
위의 다르게, 아래의 이미지는 같은 [Head details] 중 B) Aluminium joinery with timber-framed wall insert의 상세 내용입니다.
[Head details] 중 B) Aluminium joinery with timber-framed wall insert
참고로, 뉴질랜드는 기후 조건 상, 나무 창/문의 유지보수 상태가 나쁘지 않아, 오랜 된 건물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나무 상태를 그대로 복원하거나 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Head details] 중 C) Timber joinery with timber lintel의 상세 내용입니다.
[Head details] 중 C) Timber joinery with timber lintel
[Timber lintel/bond beam=(solid or boxed)]의 구조는,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구조이지만, [한옥]에서의 구조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옥]에는 적용되지 않는 D.P.C. 적용과 Fixing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Head details] 중 D) Aluminium joinery with timber lintel의 상세 내용입니다. 차이는 Aluminium joinery의 적용으로 한정됩니다.
[Head details] 중 D) Aluminium joinery with timber lintel
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는 현존하는 건축물의 건축시기 기준과 현대의 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레노베이션/유지보수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 시공 / 건축주 관점에서 시공 결과물에 대한 갈등의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의 이미지는, [Jamb details] 중 A) Timber joinery 상세 내용입니다.
[Jamb details] 중 A) Timber joinery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Let-in concrete, fired brick or tile sill with 3o inward fall towards window centre line and 15˚ min fall to exterior
b) Jamb rebate depth varies from 0.0 mm for face mounted joinery, to 100 mm max
c) Sill rebate 25 mm min - 75 mm max
아래 이미지는 [Jamb details] 중 B) Aluminium joinery의 상세 이미지입니다.
[Jamb details] 중 B) Aluminium joinery
A) Timber joinery와 거의 유사한 구조이지만, 창/문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ill details] 중 A) Timber joinery with brick or tile sill
위의 이미지는 [Sill details] 중 A) Timber joinery with brick or tile sill 의 상세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Jamb details] & [Sill details]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 그 시공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ill details] 중 B) Aluminium joinery with brick or tile sill 의 상세 이미지입니다.
[Sill details] 중 B) Aluminium joinery with brick or tile sill
다음은 [Sill details] 중 C) Timber joinery with concrete sill 의 상세 이미지입니다.
[Sill details] 중 C) Timber joinery with concrete sill
다음은 [Sill details] 중 D) Aluminium joinery with concrete sill 의 상세 이미지입니다.
[Sill details] 중 D) Aluminium joinery with concrete sill
이번 [토크콘서트]를 마지막으로, 2번째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월간[빌더]가 만드는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뉴질랜드는 12월 초,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호주/뉴질랜드가 속해있는 남반구는 계절이 한국과 반대입니다.
한국의 [겨울]을 잠시 피하고 싶어 뉴질랜드로 온 [건축여행]이 벌써 9년을 채웠습니다.
내년은 저에게 10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의 경험을 잘 [정제]해서, 한국 건축의 다음 세대에게 뉴질랜드/호주에서도 멋있게 일하는 [빌더] / [사이트매니저] / [프로젝트 매니저]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괜찮은 [셰르파 / Sherpa]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뉴질랜드 빌더 [토크콘서트]의 3번째 이야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